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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07
  • 조회수 : 4931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을 막겠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개선방안>
 ‣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자격요건 강화(국내체류 3개월 → 6개월)
 ‣ 자격관리․체납관리 강화, 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
 ‣ 24시간 방역체계 가동, 해외 감염병의 유입 차단, 다중행사 사전대비 철저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과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최근 노동현안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기재부․고용부․농식품부 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복지부)

□ 정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 고액진료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전국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 점검하여 145명, 약 785백만원의 부정수급액 환수 예정(‘18.2월∼3월,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합동)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가입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불리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지역건강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여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진료 목적의 일시 가입을 방지하겠습니다.

    *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영국, 스웨덴,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가입 적용(단기 체류자는 미적용)

 ② 외국인 등 건강보험의 자격관리․체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 등 자격 상실 처리를 일 단위로 개선하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겠습니다.

    * 가입정보․체납정보 등을 법무부와 공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심사시 반영

 ③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개선)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 (복지부)

□ 정부는 여름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절기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 17개 시도, 253개 보건소와 연계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여(5.1~9.30), 감염병 발생을 조기 인지하고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② 해외 감염병의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 유입·확산 우려가 큰 감염병 발생 지역의 체류·경유자는 전원 건강상태를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③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4) 등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다중행사에 대비하여 범부처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사주관 부처․개최 지자체․공중보건 관련부처(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간 사전협의 →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합동 점검, 교육․훈련 등 실시

□ 또한,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모기․진드기 물림 방지, 안전한 음식 섭취 등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강조하고, 외교부․법무부(해외 감염병 정보 제공), 식약처(식중독균 정보), 농식품부(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해수부(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물 관리) 등 각 부처별 협조방안도 점검했습니다.

◈ 최근 노동현안 점검 (고용부)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업종 노동자에 대한 각 부처별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설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