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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26
  • 조회수 : 5033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정확성․현행화 제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개방 확대,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적극 발굴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위기단계 하향(심각→주의)하되, 5월말까지 특별방역 계속

▸선제적․과감한 차단방역 주효, 예방적 살처분 참여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18.6)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방(누적) : (’13)5,272개 → (’16)21,358개 → (’17)24,588개 (’13년 대비 +19,316개)

      활용(누적) : (’13)13,923건 → (’16)1,884,250건 → (’17)3,871,984건 (’13년 대비 +386만건)

   ** 활용시 애로사항(‘17.10~12월, 활용기업 640개사, 복수선택) : 현행화 미흡(46.7%) > 표준화 부족(46.3%) > 낮은 정확성(38.8%) > 양 부족(29.4%)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18)

   ** 도로·터널·하천 등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18)

 ②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또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 점검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③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18.12)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총리․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AI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7% 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 (AI) (‘16.11~’17.4)383 → (‘17.11~’18.4)22건, (구제역) (’16)21 → (’17)9 → (’18.4)2건

 ㅇ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 → 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AI) 40일째 비발생,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완료, 25일째 비발생

□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ㅇ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잘된 점】

▪(AI) △확진 전 간이검사 결과 및 방역관 임상소견 확인 즉시 살처분 →바이러스 외부 전파차단 △동절기 오리 휴지기제 도입 → 확산 제어효과△철새정보 공유, 이동통제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기적 대응

▪(구제역) △신속한 긴급백신 접종 → 확산 차단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강화된 방역 조치 → 효율적 방역 가능 △일제소독 등 민관협력 노력

 ㅇ 다만, AI 발생농장 3km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필요사항】

▪(AI) △3km내 예방적 살처분 일부 거부·지연 → 일괄적용 원칙, 제재 강화필요 △오리 휴지기제 적용 혼선 → 보상기준 등 전국 공통 실시기준 마련

▪(구제역) △혈청형 판별 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간이키트 양성시발생 시․군 발령, 혈청형 확인 후 전국 확대 △돼지 백신 미접종 유형(A형)발생 → A형 포함 상시백신 변경 

□ 향후,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