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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총리 예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04
  • 조회수 : 6642

이낙연 국무총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접견


□ 이낙연 국무총리는 6.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피터 마우러」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총재를 접견하고, 한-ICRC 협력,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마우러 총재의 5년 만의 방한을 환영하고, ICRC가 1863년 국제적십자운동을 시작한 이래 150년 이상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ㅇ 특히 전쟁의 참화와 이산가족의 아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가난극복을 경험한 한국 국민은 누구보다도 ICRC의 역할과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ㅇ 마우러 총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ICRC가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 내전지역에서 국제인도법 준수 확보, 식량·식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마우러 총재는 ICRC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2월에 서명된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한국과 ICRC 간 협력확대를 희망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정부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 서명으로 한-ICRC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동 협정에 대한 비준절차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 ICRC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 △ICRC의 법인격, △통신·서신 등 ICRC의 한국 내 업무 수행, △ 한국사무소 직원의 대우 등 ICRC 한국사무소 활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8.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피터 마우러 ICRC 총재 간에 서명됨

       ※ 우리 정부의 ICRC를 통한 인도적 지원 : 30만불(’13년) → 175만불(’14년) → 220만불      (’15년) → 235만불(’16년) → 450만불(’17년) 

□ 마우러 총재는 한국정부가 이산가족상봉, 실종자 수색 등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ICRC가 많은 국제문제를 다뤄오면서 좋은 경험들을 축적한 만큼, 필요할 경우 한국정부가 이를 활용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남북문제에 대한 ICRC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ICRC의 경험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