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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개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30
  • 조회수 : 4695

대부도 튤립축제 중단시킨 규제 족쇄 풀린다.

- 규제개혁신문고, 지역문화축제 가능하도록 간척지 임시사용 용도 확대 -

 

□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간척사업 매립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 동안 간척지 임시사용*은 작목 경작에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도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지확대 개발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 사용하는 것(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5.1일 입법예고하고,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규제개선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건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ㅇ 간척지 매립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토지를 지역 수요에 맞게 축제‧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자고 건의한 것입니다.

     * 축제‧행사, 농어촌관광, 국궁장 등 허용

 ㅇ 특히, 안산시의 경우 ‘13년과 ’15년에 시화간척지(임시사용 토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락페스티벌 등을 개최했는데, 당초 승인목적과 맞지 않아 ‘16년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안산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척지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사용 용도 확대를 지역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4개 간척지구(시화, 화옹, 영산강 Ⅲ-2, 새만금)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일례로, 안산시의 경우, 시화 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 등을 개최(13년, 15년)하여

   - 행사기간 동안 각각 △최소 15만명 이상 관람객 유치 △연간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혁파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