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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8
  • 조회수 : 7255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가 확대됩니다. 

◈정부 예산ㆍ기금 관련 4,800만여건 영수증을 종이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자문서로 대체)

◈온라인 사업장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설ㆍ입지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상세내용은 2쪽 이후 설명)

□ 국무조정실은 '18년 3대 규제혁파 분야인 ‘국민 불편 해소’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저해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ㅇ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ㅇ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① 먼저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65건)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환자가 병원을 변경하거나 퇴원후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

    •(사례)해남에 거주하는 A씨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하려고 입원했던 서울 소재 병원을 다시 방문


개선
온라인(의료기관별)으로 본인 인증ㆍ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대법원,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


기존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

    •(사례)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둘째 아들 출생신고를 위해 휴가를 내서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개선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 허용*(’18.5.8 시행)
       *대법원-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강남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ㅇ 집합식으로 진행되어 온 법정 의무교육은 안전교육 또는 실습ㆍ체험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3건)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식약처, 시스템 구축)


기존
3만여 영양사는 2년마다 위생교육센터(전국 13개소)에서 위생교육 이수 필요

    •(사례)남해 소재 회사 구내식당 영양사인 C씨는 위생교육을 받으러 업무시간 중 창원의 위생교육센터로 가야하고, 영양사 공석으로 급식 안전문제도 걱정


개선
온라인으로도 위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교육부, 시스템 구축)


기존
다수 고교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ㆍ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집합교육으로 진행

    •(사례)평창 소재 D고교 학생들은 강릉 소재 고교에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바리스타 과목 이수를 위해 1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개선
온라인(교실온닷)을 통해 이동없이 수업을 진행하여 특히 학교간 거리가 먼 지방 학생들의 불편 해소(’18년 11개 시도→’19년 전체)


② 기관별로 구축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 기관별로 분산된 민원ㆍ정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ㅇ 현재 ‘정부24’에 현재 1,469종의 서비스가 연계중이며, 이번에 민원 이용 빈도가 높은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 연계할 예정입니다.

 ㅇ 미연계 서비스(4천여건)는 이용빈도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종이문서 관리방식의 전환
 

① 전체 정부 사업비 종이 영수증(연 4,800만여건, 17년 기준 과기정통부 추산)을 전자문서로 대체합니다.

 ㅇ 우선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보관(과기정통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


기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ㆍ기금 사업수행기관은 연간 69여만건의 사업비 영수증을 감사원 감사, 기재부 회계처리를 위해 종이매체로 보관(기금사업규정상은 전자문서 보관 가능)

    •(사례)정보통신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E씨는 사업비 집행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매번 종이에 풀로 붙이느라 불편 및 시간ㆍ비용 소요


개선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18년내에는 중앙정부 예산ㆍ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은 ’19년중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이는 법령 개정 없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낸 사례입니다.

② 또한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합니다.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 중소기업 비율이 수입 92%, 수출 73% 차지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관세청, 원산지증빙자료보관고시 제정)


기존
수출입업자는 FTA 적용대상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연간 100만여건, 건당 수십~수천장의 종이로 보관 필요

    •(사례)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F업체는 매 건당 수백장에 이르는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을 위해 별도 장소 확보 및 캐비넷 설치 필요


개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 허용


③ 나아가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각 분야에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의 핵심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ㅇ 그동안 법령에 따른 문서ㆍ서류 관리를 종이문서로 해야 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은행별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ㆍ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3천개 분량), 병원ㆍ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 발급ㆍ보관(발급비용 200억원)

 ㅇ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 전자문서를 전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7월까지 문서ㆍ서류 관련 3천여 규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ㅇ ’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연간 1.1조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①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ㆍ입지규제도 면제ㆍ완화됩니다. (6건)

 ㅇ 그동안 온라인 사업장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ㆍ장비 요건을 적용하여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ㆍ장비ㆍ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온라인 중고차매매 정보 제공업(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차량 전시 없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거래를 알선함에도 660㎡ 이상 전시시설, 정비시설 등의 요건 구비 필요

    •(사례)대학동아리 ‘헤이딜러’는 온라인으로 매매 정보 제공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폐업하고 시설 임대 후 재영업


개선
전시시설 및 정비시설 요건 면제(업체당 연 1억원  절감 가능)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의료기기를 영업장에 보관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중개판매만 하여도  온ㆍ습도 및 냉장ㆍ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 필요

    •(사례)청년사업가 G씨는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중개판매를 추진중이나 냉장ㆍ 냉동 설비 등 불필요한 보관장소 구비가 필요하여 창업에 애로 호소


개선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 면제


▣온라인 수입식품구매 대행업(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업은 집에서도 가능함에도 독립된 사무소 구비 필요

    •(사례)온라인으로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창업하려는 H씨는 사무소 임대료 (연간 약 1천6백만원)로 부담으로 창업 포기


개선
독립된 사무소 요건 면제


 ㅇ 시설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입지대상도 확대*되어 온라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시
중고차 매매정보제공업 입지 : (기존)자동차관리시설 건물, 일부 상업지역 등 → (개선)1ㆍ2종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 건물, 일부 주거지역ㆍ전체 상업지역 등

②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됩니다. (4건)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확대(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대리점 등록(임직원 10%이상 보험설계자격자 등)이 필요하나 온라인 상품 중개업(G마켓ㆍ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 보험 판매 곤란

    •(사례)해외여행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항공권을 구매하는 I씨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매번 별도로 보험판매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
타 제품과 연계되는 간단 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면제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 중개업자도 해당 보험 판매 가능

▣온라인구매 대행품목 확대(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온라인 구매대행시 253개 전기용품ㆍ생활용품은 국내 안전인증 기관 등으로 부터 KC인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

    •(사례)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인 J씨는 소비자 요청으로 인기있는 독일 무선 청소기를 구매대행하려 했으나 KC인증이 안 된 품목이라 포기


개선
국제안전기준 등이 적용 중인 215개 품목은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온라인환전업 허용(관세청,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환전업은 영업장에서 대면거래 방식으로만 가능

    •(사례)홍콩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는 K씨는 직장업무로 바빠 시내은행에서 환전을 못하고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


개선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ㆍ송금후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수령(’18.5.1 시행)

 ㅇ 이를 통해 신규 창업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ㆍ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ㆍ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