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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 라돈검출침대 조사 결과 종합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5
  • 조회수 : 5377

라돈 검출 침대 대응을 위한 관계 차관회의 개최
- 대진침대 추가조사 17종 중 14종 안전기준 초과, 오늘 중 행정 명령


□ 정부는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5월 25일(금) 오전 11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동 회의에서는 그간 두 차례(5.18, 5.20)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되어 진행 중인 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추가적인 조사결과와 함께 향후 제도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 조치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진침대 매트리스 관련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입니다.

     *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 mSv 이하

 ㅇ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5.25일)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 타 사 매트리스 관련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ㅇ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고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토르말린(2개사), 일라이트(1개사), 참숯(2개사), 맥반석(1개사)

 ㅇ 상기 4개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신속히 조사․분석하겠습니다.

<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 >

□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 13개 업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하여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 이미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수거 처분 중

 ㅇ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겉면이 유약 등으로 코팅되어 모나자이트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이 공기 중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

 ㅇ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우,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조사결과, 53개 구매처중 1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은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카페트 원단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A업체 2.34mSv/y, B업체 4.98mSv/y)되었으나 전량 해외로 수출되었음을 확인

 ㅇ 점검결과는 신속히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 지원방안 >

□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ㅇ 지난 5월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진행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제도개선 >

□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참고> 사안별 주요 연락처

 ㅇ 건강영향 상담 :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1522-2300, 평일 08~22시, 주말 09~18시), 온라인 Q&A, 이메일상담(radonhelp@kirams.re.kr)

 ㅇ 매트리스 수거 신청 : 대진침대 1544-4475, 02-538-2800, http://www.daijinbed.co.kr

 ㅇ 밀봉비닐 신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ㅇ 기준초과 모델명 확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80-004-3355,  http://www.kins.re.kr, helpdesk@kins.re.kr

 ㅇ 기타 Q&A : 원자력안전위원회 http://www.ns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