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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17
  • 조회수 : 5033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특례제외업종별 특화 지원, 노선버스 현 수준 유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 기상이변 대비 방재역량 강화, 수요자중심·현장중심 대응 강화
 ‣ 위험시설 긴급정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올 여름 풍수해․폭염 대비 철저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과「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장 등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고용노동부)

□ 정부는 7월 1일부터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사 부담을완화하고,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300인미만, 조기단축기업) 신규1인당월80만원,1~2년→월80~100만원,1~3년
      (300인이상)신규1인당 월 40만원 → 월 60만원, 특례제외 업종까지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 또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장려지원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②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 노동시간을 선제적 단축한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가점 부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설비투자금(최대 50억원) 융자 지원 △산재보험요율 10% 경감(제조업 등의 50인미만 사업장) 등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③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대상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확대(200개소 → 700개소)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④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수요 증가 업종(운수·IT 등)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됩니다.

   -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 등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 2주 단위로 시행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 가능

   - 한편,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21.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 주요 특례제외업종 50인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 또한, 특례제외업종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계약기간 조정 등방안 마련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선버스업은 현재의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고,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여름철 재난안전(풍수해․폭염) 대책 (행정안전부)

□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가 예상되며,폭염은 점점 길어지고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평년 월 강수량 : 5월(77.4~115.4mm), 6월(130.3~186.0mm), 7월(240.4~295.9mm)
   ** 폭염일수 ‘80년대 8.2일→‘10년대 13.7일(67%↑) / 발생일자: (‘15)5.26→(‘16)5.22 →(’17)5.19

 ㅇ 이에 정부는 기상이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재역량을 키우고, 수요자중심․현장중심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올 여름 풍수해․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기가 오기 전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2,648개소)을 전수조사하여 긴급정비를 추진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시설(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산사태(450개소), 급경사지(627개소), 해안가저지대․소규모시설 등(1,571개소)

   -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확대(7~8월, 월 5만원 → 10만원)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실시(‘18.5~9월)하기로 했습니다.

    * (‘17) 42,912개소 → (’18) 45,284개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개선
 
 

 ② 신속한 상황전파 및 피해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상현상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한 영향예보(금년 폭염영향에보 시범실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③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별 강우패턴 등을 고려하여 방재시설(소하천제방, 하수관로 등)의 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홍수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하천과 하수도의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최대 시우량(평균) 현 72.6mm에서 74.7mm로 상향(지역별 5∼10% 상향)

   - 또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18.5)하여 재해예방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규모와 대상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세분화하겠습니다.
 

   - 그리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호우특보 발령기준을 세분화하고, 차량 강제견인․긴급통제 기준도 마련*(‘18)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개정 : 사람 → 사람, 자동차, 선박 등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