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31
  • 조회수 : 7003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2~4월) 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

 ‣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에 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엄정 대처

 ‣ 불법사금융 관련하여 1,112명 검거, 1,397개 등록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 적발․처분,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 세금 부과

 ‣ 신고․단속체계를 지속 유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서민피해 예방‧방지


□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경우(‘17.11.29)
    ** ‘18.2.8 이자제한법(최고금리 연 25%→24%) 및 대부업법(27.9%→24%) 시행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ㅇ 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국무조정실․금융위․검찰․경찰 등)으로 지난 3개월간(‘18.2.1~4.30)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ㅇ 동 기간 중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서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습니다.

 ㅇ 이러한 집중신고‧단속의 결과,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검거 수*는 전년동기(‘17.2~4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정 대처 했습니다.

    * 2~4월 실적(‘17→’18년) : (신고) 985→1,149건, (검거) 943→1,112명

   - 다만, 불법사금융 외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 추세*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검거(2~4월, 경찰청) : (‘17) 6,047 → (’18) 22,228명

□ 다음은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 상세 추진결과입니다.

 ㅇ (집중신고) 동 기간 중,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1,149건을 포함하여 총 3만여건(전년동기 대비 25% 증가)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실시되었습니다.

   - 내용별로는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1.2만건) 및 단순상담(1.8만건)이 약 26% 증가했습니다.


 ㅇ (일제단속)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의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

   -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의 단속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총 1,112명을 검거했으며,

   - 최근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진행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하여 10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ㅇ (영업기반 차단)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유‧무선 전화, 인터넷) 차단 실적을 살펴보면,

   -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습니다.

   - 또한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하고, 60개 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 위반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급증 추세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 및 공익방송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적인 사금융과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셔서, 범죄 예방‧단속과 피해자 구제 등 조치가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 단속 및 조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