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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 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10
  • 조회수 : 7364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재활용폐기물)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관리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총 346,346개소 점검, 행정조치 4,890개소, 보수․보강 22,282개소
 ‣ (EU GDPR 대응)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한-EU 적정성 평가 협의 가속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과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및 기업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통계청‧경찰청‧소방청장 등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제조․생산)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무색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16) 36.5% → (’19) 15.5% → (’20) 0%

 ㅇ 우선, 유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생산자에게 개선권고하고(‘18.10), 2019년까지 미이행시 제품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특이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가중시키고,PVC 재질의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자원재활용법 개정, ‘18.7~).

 ㅇ 한편,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비닐장갑, 에어캡, 랩, 플라스틱 건설자재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현재 43종)을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통․소비)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ㅇ 우선,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4.26)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진열․판매를 제한하고,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기준(‘18.9)과 운송포장재의 가이드라인(‘18.10)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ㅇ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시 가격할인 △컵보증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대형마트․대형슈퍼 : 사용금지, 편의점․소규모슈퍼․제과점 : 무상제공 금지
□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 (수거․선별) 수거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수거업체의 안정적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선, 공동주택-민간수거업체 간 계약내용, 처리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수거 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폐기물관리법 개정, ‘18.6~)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거 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지자체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 매뉴얼도 정비하겠습니다.

 ㅇ 또한,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지원하고,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활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재생원료 가격하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제지․유리병 등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상향 조정(‘18.하)하고,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폐비닐․페트 등을 활용한 건설자재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를 제공했습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향후계획 (행정안전부)

□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당초 보다 2주 연장한 68일간 실시되었으며, 부처․지자체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계획 보다 4만 7,766개소가 늘어난 총 34만 6,346개소*에 대해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 (계획) 298,580개소 → (실시) 346,346개소

 ㅇ 연인원 63만여명(민간전문가 92,179명, 공무원 349,167명, 민간시설관리주체 191,263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 11만 5,438개소는 민간전문가와 함께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3만 908개소는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4,890개소에 대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경미한 10,400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22,282개소는 보수․보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1,232개소, 영업정지․작업중지 160개소, 시정명령 3,498개소

 ㅇ 과태료 부과는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주로 소방시설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ㅇ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4월말 기준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50.3%)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보수․보강 대상 시설 22,282개소 중 5,798개소(26.0%)는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18년 중 5,802억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및 기업 지원방안 (방송통신위)

□ 정부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시행(5.25)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칭.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잊힐 권리 등)했으며,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

□ 먼저,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상시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GDPR 전담 창구*를 개설했고, 오프라인 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 안내메뉴 개설(gdpr.kisa.or.kr)
   ** 전국 14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신고·접수 창구로 활용

 ㅇ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에게 최신정보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EU 규제당국과 소통지원을 위해 EU 현지 협력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업들이 GDPR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해설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5~6월에집중적으로 주요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IT기업/EU수출업계/유통업계/중견기업/중소기업 등 (총 10회 이상 개최)

 ㅇ 더불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법률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GDPR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EU와 협의 중인 ‘적정성 평가’*에도 속도를 내어, 실무적 법제검토를 가속화하는 한편,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의지표명을 추진하여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U 집행위가 역외국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EU의 보호수준과 동등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승인을 받은 국가로는 EU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