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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성평등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1
  • 조회수 : 4844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 확정 -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4.26~5.1.)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참고)

□ 정부가 2018년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ㅇ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터넷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통위)

 ㅇ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합니다. (여가부)

    *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 기존 정책 모니터링 → 성평등 관점에서 새 정책 발표

  ㅇ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부)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ㅇ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합니다. (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

  ㅇ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중기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ㅇ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

  ㅇ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합니다. (경찰청)

  ㅇ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합니다. (교육부)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문체부)하고,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고용부)하여 근로자의 여가 사용을 지원합니다.

    * 기업(10만원), 근로자(20만원) 여행자금 적립 →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 40만원 상당 포인트 부여, 국내여행에 사용

  ㅇ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합니다. (고용부)

    * 1인당 중소기업 月 80만원, 대기업 月 40만원

   ** 기존 재직자 1인당 월 10~40만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限)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

  ㅇ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합니다.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ㅇ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합니다. (복지부)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합니다. (여가부, 각 부처)

  ㅇ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합니다. (통일부, 여가부)

□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 시행계획 (요약)

                 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