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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09
  • 조회수 : 9949

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번째 주재


- 소비자 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후 첫 위원회
-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방향제·탈취제 등 확대 △ 온라인 회원가입 ‘모두동의’ 시 ‘필수동의’만 체크 등 소비자 지향 평가사업 6개 과제 개선 권고
- 전자상거래 범위 명확화, 플랫폼 사업자 면책요건 제한 등 전자상거래 개편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자
      - 정부위원(7명) : 공정위원장(간사위원), 기재‧행안‧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 당연위원(1명) : 한국소비자원장
      - 민간위원(11명) : 여정성(공동위원장), 강정화, 김연화, 변웅재, 오경민, 박인례, 김만영, 박은미, 윤석준, 이주영, 주정민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17.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 시행)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ㅇ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의결안건) ① 2018년 제1차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②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③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 (보고안건) ④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⑤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 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

□ 먼저,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거)

 ㅇ 이에 대해서,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부처별 개선권고 된 6개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1년)을 계약관행,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방안 추진(공정위)

  ②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③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 온라인 약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선택동의’ 사항을 자동 포함하는 ‘모두동의’ 기능을 ‘필수동의’만 체크되도록 개선(방통위)

  ④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국토부)

  ⑤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 불편 개선(공정위)

  ⑥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자율규제(peer review)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추진(복지부)

□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상담 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피해 처리 및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데이터 품질 및 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전자상거래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이밖에도, 맞춤형 소비자교육, 위해․결함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지난 「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총리로 변경되고,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전면 개편에 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ㅇ 2019년부터 정식 실시될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실적평가’를 위한「2017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시범평가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ㅇ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공산품,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특히 전업주부인 오경민씨(여, 50세)가 위촉되어, 일반소비자가 소비자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