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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24
  • 조회수 : 6777

여름철 녹조,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 감시-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녹조감시 강화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 규제 혁신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과「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금융위・공정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장 등


◈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환경부)

□ 정부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녹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해소 및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대책을 재점검하여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감시-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맞춤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 개방) 녹조가 극심한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소량 방류하는 보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일부 보*는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 금강(세종・공주보)・영산강(승촌・죽산보) 4개 보는 최대개방 지속, 그 외 보는 농업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방 검토

  - 그리고, 보 개방영향 등을 평가하여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② (오염원 차단) 장마가 오기 전에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오염물질 제거를 통해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연말까지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대청호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유입 차단을 위해 퇴비나눔 추진(‘18.1) : 축산농가의 처리 곤란한 축분을 무상 수거(쿠폰 지급) → 퇴비공장에서 퇴비로 만들어 보관 → 농가에서 퇴비 요청시 무상 배송(쿠폰 회수)

   ⇒ 한강수계(공릉천, 원주천), 낙동강수계(내성천, 진양호), 금강수계(용암천), 영산강수계(영산천, 만봉천)의 오염 원인별 맞춤대책 마련

 ③ (녹조 감시) 전국 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녹조감시지점을 87개소*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제보를 도입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한강수계(4개소), 낙동강수계(24개소), 금강수계(7개소), 영산강수계(8개소) 등 43개소 추가


 ④ (먹는물 안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를적극 공개*하겠습니다.

    * ’17.10월부터 공개 개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

□ 향후, 정부는 지역주민・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하천 살리기 등 중소유역단위 국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을하천 살리기, 생활속 실천운동(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농촌환경 개선(영양물질 저감농법 지원 등) 등

◈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처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분야 113개의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분  야
개선과제
온라인행  정
 •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90건)
 • 기관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정부 통합서비스
전  자문  서
 • 종이문서 보관 의무 → 전자문서 허용(11건)
 •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
온라인영  업
 •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완화(6건)
 •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4건)


   ※ 규제혁신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5.23, 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 민생경제 현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택시장 등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ㅇ 특히 물가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은 우려스럽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또한 조만간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들께 잘 알리고, 소상공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 올해 녹조대책의 추가․개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