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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05
  • 조회수 : 8536

매년 안전검사 실시 등 낚싯배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낚싯배) 선장자격 취득요건, 운항기준, 안전장비 강화

 ‣ (연안여객선) 승선확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연근해어선) 조업 어선 위치 확인 강화, 악천후 시 소형어선의 출항 기준 재검토

 ‣ (현장대응력)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해경청장 등

◈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해수부·해경)

□ 정부는 영흥도 충돌사고(‘17.12), 여객선 좌초사고(’18.3)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낚싯배·연안여객선·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낚싯배)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2년 이상 승선 경력(현재 경력제한 無)이 있어야만 선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운항기준*과 안전장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풍랑주의보 예비특보시 출항 통제,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제한 등

    ** 매년 안전검사 실시(현재 5년마다 정기검사, 2~3년 사이에서 중간검사 실시) 및 13인승 이상 선박은 구명뗏목·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 부재로 승선관리가 미흡한 기항지(섬)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승선확인 자동화 시스템(승선권 스캔)을 구축하겠습니다.

   - (연근해어선)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 확인*을 강화하고, 악천후시 소형어선의 출항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

   ** 15톤이상 선박은 풍랑주의보에도 출항 가능 → 기준 톤수 상향

 ② 좁은 수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통항이 빈번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폭·교통량 등 통항여건을 조사하고, 소형선박 전자해도에 지도정보 외에 위험정보(항행주의, 사고다발 등) 표출 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해양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해경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전문구조인력이 배치된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해양안전체험교육* 등을 확대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경기안산, 전남진도, ~’20년) 등

□ 해양관광·레저활동에 따른 국민들의 선박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로, 정부는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지진방재 개선대책 (행안부)

□ 오늘 회의에서는 이어 지난 포항 지진(’17.11.15)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경주 지진(’16.9.12)을 계기로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진보강 활성화 △신속·정확한 지진정보 제공 △지진 대응역량 강화 △이재민 구호 및 복구대책 개선 등 종합적으로 보완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4월 중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