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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09
  • 조회수 : 7466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ㆍ입지 규제 38건 정비

 -학교 내 기숙사 건축제한 완화 등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위해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 등 지속 혁파 추진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17.12.26, 국무회의)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로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작더라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2018년 규제혁파 중점추진 분야 :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국민불편ㆍ민생부담 해소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ㆍ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ㆍ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ㆍ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ㆍ검토하였고,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입니다.

     *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24건) : 편의ㆍ수익 시설 입지 확대(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13건)

     ** 생활편의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14건) : 영업 요건 완화(9건),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5건)

□ 이번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동안 금지ㆍ제한되었던 편의ㆍ수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현행)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250%)까지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서울시 조례200%) → 기숙사 수용률 저조

       * 공익재단 등의 학교 밖 기숙사 설립 지원을 위해 시행 : 국토계획법 150~250%, 조례 200% 이하 → 학교 밖은 250%까지 가능, 학교 내는 200%

  (개선)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기회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효과) 학교 내 기숙사 증ㆍ개축시 추가 학생수용* 가능

       * ○○대 기숙사의 경우 250% 용적률 적용시 300여명 추가 수용 가능
         (700여명→1,000여명)

◈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현행)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내 건축제한(입지, 대상ㆍ면적 등)이 일률적*으로 규정 → 도립ㆍ군립공원에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제한 적용으로 인근의 개발·지역민 편의 저해

       * 주민거주가 많은 군립공원 인근은 대규모 농수산물 보관ㆍ판매시설이 필요하나 면적ㆍ층고 제한이 국립공원 동일하게 600m2/2층 이하로 제한

  (개선) 도립ㆍ군립공원내 행위제한(입지ㆍ건축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자연공원법 개정

       *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 마련

  (효과) 56개 도립ㆍ군립공원내 주민 생산ㆍ편의시설 확대* 가능

       * 농수산물보관시설ㆍ작물재배시설ㆍ초등학교ㆍ공중화장실 면적 확대 등

◈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부)

  (현행)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ㆍ개축 및 신축 불가

  (개선) 기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효과) 개발제한구역내 5개 노인요양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 가능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국토부)

  (현행)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ㆍ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ㆍ성장하는 신산업 업종* 입주 불가

       * 여론조사업, 무형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개선)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 추가  ☞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효과) 1,190여개(670㎢)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가능

 ②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이 완화되고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 개선됩니다.

◈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가부)

  (현행)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청소년 △법인ㆍ직장 단체(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ㆍ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

       * 공실 활용을 위해 수용인원의 40%이내에서 연수목적 일반인 단체숙박 허용

  (개선) 40% 범위내에서 개별숙박도 허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효과) 청소년수련원(189개) 이용확대로 숙박시설 부족 지역의 관광객 편의 제고, 특히 주말ㆍ비수기시 일반인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

  (현행)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ㆍ다자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

  (개선) 특별공급(연간 6만여명)도 인터넷 청약 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

  (효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신청을 위한 장시간 현장 대기 등 불편해소

◈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현행) 무인도서*(절대보전․준보전)에서는 재난대응 목적 외에 개발행위 금지

       * 무인도서 : 절대보전(147), 준보전(618), 이용가능 등(2,111)

  (개선) 생태복원ㆍ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 개ㆍ보수 등 허용 → 이용자 편의 증진, 생태교육 기회 확대  ☞ 무인도서법 개정

 ③ 생활편의업종 창업이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현행) 시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하나, 허가시에는 20명 이상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ㆍ장비 구비 필요

  (개선) 허가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그에 따라 시설ㆍ장비 구비) → 소규모 창업기회 확대, 시설ㆍ장비 구입비용 절감  ☞ 경비업법 개정

  (효과) 신설 시설경비업체별(연평균 180여개) 평균 460만원 절감 효과

◈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약처)

  (현행) 동일 형태의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할 경우 각각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 불편

       * ‘17.11월부터 보급중(현재 2대), 2020년까지 2,000대로 확대 예정

  (개선) 식품자동판매기(커피자판기 등은 일괄신고 가능)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효과) 판매기당 약 3일의 영업신고 소요시간 절감 가능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 가능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  ☞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자원을 이용한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예시)포도농가가 와이너리 운영(와인제조), 와이너리내 음식점 운영을 병행

  (효과) 최대 400여개(현재 600여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추가조성 가능

◈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식약처)

  (현행) 위생용품(1회용 컵ㆍ수저 등) 제조업자는 기본기계ㆍ기구류ㆍ설비 등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

       * 1회용 물컵 제조시 왁스코팅기 설치 → 대부분은 코팅된 종이를 구입하여 제조

  (개선)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의무를 없애 영업자가 필요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개선 →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ㆍ입지 규제 외에도  △온라인 거래ㆍ활용 저해 규제(2분기)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3분기) △관광ㆍ숙박 불편 규제(4분기) 등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