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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23
  • 조회수 : 7350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3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민간위원장)

 ‣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ㅇ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