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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09
  • 조회수 : 7683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창·취업 연계교육 5.3만명) -

- 대형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제 도입,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특허품질 관리 -

 

□ 정부는 3월 9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18~’22)」,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참석 : ▲민간위원(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9명)▲정부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 이낙연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임기 : 2018.1.22.∼2020.1.21.) 1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

<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위원 현황 >

◇ 위원장(공동) : 국무총리, 구자열(LS그룹, 연임)

◇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9명)

  - 권택민, 김세일, 김유창, 김창현(연임), 김초엽, 김호원(연임), 박현주, 성정현, 송시영, 송은지, 신덕순, 신혜은, 유정주, 이광진, 임윤철, 정연길, 조미현, 한규남

◇ 정부위원(당연직, 12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안건 :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18∼‘22) >

□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33조․제34조는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의무 등 규정

     - (목표) 선도적 IP 인재성장지원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4대 전략) ① 선도적 ‘IP창출’ 인재 성장 지원, ② ‘IP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③ 현장중심 ‘IP관리’ 인재 성장 지원, ④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 우리나라는 그간 1·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 결과 관련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고급 실무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양성된 인력을 창·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다소 미흡했습니다. 

□ 이에,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창·취업 연계 교육생수) 총 교육생 40만명 중 5.3만명(목표치, ‘18∼‘22)

□ 아울러,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합니다.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기업 CEO 대상 인식제고 프로그램 등

< 2호 및 3호 안건 :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식재산 무역수지(저작권 제외) : (’12)△4.7조원 → (’14)△5.3조원 → (’16)△2.5조원

 ㅇ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2호 안건),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3호 안건)을 수립했습니다.

□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IP-R&D)를 위해 ‘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하고,

   * 지식재산 전문가가 연구자에게 특허 및 시장분석,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최적 권리화 설계, 사업화 전략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제공

 ㅇ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19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습니다.

    * 사업단 전체의 지식재산 창출, 관리 및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

□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심사종결기간 10.7개월 단축*)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심사종결기간) 전체평균 16.4개월 → 우선심사 5.7개월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인공지능 심사과, 사물인터넷 심사과 등 신설)하는 등 심사체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IP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허 무효율을 ’22년까지 16%p 저감((‘16)49.1%→(’22)33%)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의 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2.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