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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08
  • 조회수 : 5868

과학적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3월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강소특구(InnoTown) 모델’ 도입, 규제샌드박스 방식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

▸기업‧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정책펀드 2천억 이상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등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복지부)

□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 최근 고준희 양 학대치사 및 은폐, 엄마의 방화로 광주 삼남매 사망 등 발생(‘17.12)

□ (사전예방)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18.하)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18.6) 및 아동수당(’18.9) 신청시 예방․신고 교육

□ (조기발견) 3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겠습니다.

    *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예측

□ (신속대응․보호)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형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18년 말까지 결정

   ** ’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現 61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現 59개) 신설

□ (사후관리)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재학대 발생비율 : (‘14) 10.2% → (‘15) 10.6% → (’16) 8.5% → (‘17) 8.17%

◈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지역 내 R&D 성과 → 지역기업 연계 →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대전대덕(‘05.7), 광주(’11.1), 대구(‘11.1), 부산(’12.11), 전북(‘15.8) 등 5개지역

□ 먼저, 지정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 ‘18년 상반기 안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완료

 ㅇ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 지정시 그 구성요소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제출(‘18.9)

 ㅇ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19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별첨)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