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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청 점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21
  • 조회수 : 7582

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경자청 공무여행, 기반시설 조성공사 합동점검 -

- 외유성 공무여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적발 -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강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추진 예정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7.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15.1~’17.5)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다만,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시공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만 점검(인천은 감사원에서 기점검, 나머지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단계로서 제외)

 ㅇ 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 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했습니다.

   *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

◈ 점검결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ㅇ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시‧도의원, 부시장 등)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습니다.

   * ’15년 메르스 발병, ’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 강행

  - 외자유치 담당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부실한 준비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개인여행으로 대체), 같은 도시나 기업을 불필요하게 중복 출장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ㅇ 한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등 예산낭비 사례, 공사비·감리비 부당 미지급, 지역업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사례와 함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해외출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책임 있는 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고 공무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조치도 진행할 것입니다.

 

 점검 배경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나머지 5개 경자청 중 인천은 감사원에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기점검한 바 있고, 그 외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여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

 ㅇ '02.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후, ‘03. 8. 인천에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13년 동해안권과 충북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입니다.**

   * (기본구상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총 93개 지구 중 30개 지구는 개발 완료, 37개 지구는 개발 중, 26개 지구는 준비 중

 ㅇ 대규모 국비가 지원(’16년까지 3,415억 원)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해 그동안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이 부족했고, 외자유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자청은 외자유치를 빌미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전국 외투기업 유치실적(’04∼’17년, 2,105억불) 중 경제자유구역은 7.6%(161억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5,030개) 중 외투기업은 5.2%(263개)에 불과

 

 점검 결과

1. 공무 해외출장

□ ‘15. 1.부터 ’17. 5.까지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에서 관광성 해외출장이 다수(총 47건) 적발됐습니다.

   * 위 3개 경차청은 2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ㅇ 경자청의 운영, 예산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8건, [붙임 주요사례 1]

   * 관할구역 시‧도의원, 부단체장 등 15인 이하로 구성되어 경자청 주요사항 심의

 ㅇ 외자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25건, [붙임 주요사례 2]

 ㅇ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일정취소 시 개인관광 실시)된 사례 14건 [붙임 주요사례 3]이 발견됐습니다.

   * 한편, 단일 지자체에 소속된 5개 경자청(조합위원은 없음)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 동안에 일반직원들이 외자유치와 무관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 기반시설 조성공사

□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3개청*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또는 부당집행하거나, 시공·감리업체에 공사·감리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비·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인천 경자청은 마무리 단계로서 그간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였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고보조금) 진입도로공사 착공 전임에도 착공했다고 허위 보고하여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받은 사례 [붙임 주요사례 4],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부당하게 집행(용도 외 사용)한 사례 [붙임 주요사례 5],

 ㅇ (불공정 행위)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거나, 부당한 공사 분할발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공사비도 상승하게 된 사례 [붙임 주요사례 6],

 ㅇ (기타) 공사물량이 감소했는데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은 사례,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은 사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총 120억 5,925만 원 예산 낭비] 국고보조금 75억 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 9,848만 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 8,777만 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 7,300만 원

3. 개선 방안

□ 올해 상반기 중 ①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자유치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② 경자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저가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개정

     -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여행 “건”마다 실시

     -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하여도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②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설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미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향후 계획

□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광성 해외출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앞으로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갑질 행위나 예산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고, 국고가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붙임) 주요 지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