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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기 지자체장 영상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2
  • 조회수 : 4897

이 총리, 기초․광역 지자체장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논의

- 지방분권 강화 시대에 걸맞은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조 -

- 점검자 실명제 도입, 위험시설 전수점검, 강력한 행정제재, 결과 공개 추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소방청장(조종묵), 경찰청장(이철성) 등

 ㅇ 오늘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① 우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②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③ 셋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합니다.

   - 우선,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합니다.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④ 넷째,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⑤ 다섯째,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아울러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합니다.

 ㅇ 우선,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