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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2
  • 조회수 : 4913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등 확정

 

□ 정부는 12월 22일(금)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 (위원회 구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

 

<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

□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도입규모(천명): (’13) 62 → (‘14) 53 → (’15) 55 → (’16) 58 → (’17) 56 → (’18) 56

 ㅇ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증가한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입니다.

     * 신규입국자 : 국내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 재입국자 :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

□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 E-9 도입규모 = 체류기간 만료자(41천명) +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 업종별 부족인원(5천명)

 ㅇ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ㅇ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ㅇ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육성 목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일정기간 저금리로 지원 (18년 예산) 3조 7,35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ㅇ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비닐하우스 내 스티로폼·합판 등으로 주거공간을 임시 조성한 시설 포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ㅇ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ㅇ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