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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8
  • 조회수 : 5200

골재원 다변화로 골재수급 안정화 추진

  <골재수급 안정대책>

 ‣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으로 감축

 ‣ 바닷모래 채취 금지구역․기간 지정, 채취깊이 제한, 복구 의무화

  <경쟁제한 규제혁파>

 ‣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관련 경쟁제한 규제 25건 혁파(상반기 7건, 하반기 18건)

 ‣ (수제맥주) 유통망 제한 개선, 제조시설 기준 완화(생산량 75㎘→120㎘)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29개 → 31개로 확대(김제,고령 신규지정)

 ‣ (배치기술자) 300억~850억 미만 국가발주공사 재직기간 완화(6개월→3개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등

 

◈ 골재수급 안정대책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먼저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부순모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공급하되, ’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입니다.

   * 총 골재 대비 바다골재 비중('15년) : 벨기에 7%, 영국 5%, 일본 3.9%

□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며,

 ㅇ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여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EEZ는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공정위, 국조실)

□ 공정위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여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조정회의를 거쳐「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등 총 18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개선 확정 과제 7건 旣 발표 (공정위, ‘17.7.26)

 ① 중소 맥주 제조·유통 규제 완화

 ㅇ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주세법 시행령 개정, ‘18년 8월).

 ㅇ 또한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주세법 시행령 개정, ‘18년 2월).

  -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 유통이 용이해져 판로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며,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상향 시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는 900kl→1,440kl로 확대되는 효과

 ②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 폐지

 ㅇ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시기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됐습니다(‘17년 11월 개선 완료).

 - 이에 따라 치어 구매원가 절감,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돋보기안경 통신판매 허용

 ㅇ 일률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돋보기안경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8년 8월).

  - 이에 따라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ㅇ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했습니다(‘17년 12월21일).

    * 테러, 군사보안, 지상안전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공역실무위원회에서 2개 공역(김제,고령) 확정 (29개→31개)

  -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용공역 확대로 인해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이용자의 편익 또한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⑤ 국가발주 공사(300억원 이상)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ㅇ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를 감점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재직요건 중 대형공사(850억 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하기로 했습니다(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18년 6월).

    * 조달청 발주 3·4·5등급 공사(300억원~850억원 공사, 고난이도 공사 제외)

  - 이를 통해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조달물품 제조 사업자 선정 관련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ㅇ 현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제조계약관련)’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수로만 평가하고 있는 조달물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18년 6월).

  - 향후 피복 등 군수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