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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28
  • 조회수 : 7607

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확정 발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신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

‣공정위 주관 과제 발굴 및 소관부처 협의 → 국조실 주관 이견과제 조정회의 → 하반기 18건 개선 확정

   * 상반기 개선 확정 과제 7건 기 발표(공정거래위원회, ’17.7.26)

‣중·소규모 맥주 제조·유통 규제 완화, 돋보기안경 통신판매 허용 등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중소 사업자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성과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 규제혁파 지속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상반기에는 금년도 추진할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7.7.26)

  ㅇ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2. 주요 과제별 개선내용 및 효과

1) (맥주) 진입·사업활동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그 중 중소·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① (중소 맥주 유통)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 앞으로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18년 8월).

   -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제조면허별 유통 규제

 ㅇ 맥주 제조면허는 일반과 소규모로 구분

  - 일반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이용은 가능하나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은 불가,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특정 주류도매업자 모두 이용 가능

  * 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구분
   ∙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TO)제로 운영, 일반탁주 이외 모든 주류 취급
     (`15년 말 기준 1,149개사)

   ∙ 특정주류도매업자: 신고제로 운영, 탁주·약주·청주·전통주·소규모맥주만 취급
     (`15년 말 기준 1,685개사)

 ② (소규모 맥주 제조)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되어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 내년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18년 2월)할 계획이며,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향시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는 900kl→1,440kl로 확대되는 효과

※ 참고: 제조면허별 시설 규제

 ㅇ 소규모 사업자는 제조시설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되나,
    일반 사업자는 최소 시설(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만 갖추면 제조 가능하며, 면허 수는 제조시설 단위로 부여

   * `15년 말 기준 맥주 제조면허 총 79개 ⇒ 일반은 대기업 7개(사업자 기준 3개사), 중소기업 7개(사업자 기준 3개사)이고, 소규모는 65개(사업자 기준 60개사)임

※ (해외사례)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충분하며, 일본은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만 생산하면 맥주 제조·판매 가능

2) (민물장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시기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제한됐으나,

  ㅇ 이를 전면 폐지하여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됩니다(‘17년 11월 기 개선).

   - 치어 구매원가 절감,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의무를 요구함에 따라(전파법 제58조의2),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기기

    (전기가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제품을 모두 포함)

     - 무선설비기기(휴대전화기, 레이다, 무선LAN, 무전기 등)

     - 유선기기(전화기, 팩스, 신용카드결제기, 유선방송 증폭기)

     - 정보기기(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MP3) 등

 ㅇ 과도한 인증의무 완화를 위하여 先인증자의 인증을 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18년 6월).

   -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소비자들의 구매비용 절감 및 국내 병행수입업체의 경쟁력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 60,000여 국내 병행수입자가 인증비용(기종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추정)을 절감하게 되어, 소비자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인터넷기업협회)

4) (생활용품) 현행 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등).

     * 소비자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분류

  ㅇ 이와 같은 안전인증 의무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개정안 국회 계류중).

     * 소비자 위해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신설하여,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중 일정 제품에 대하여 사전 시험 검사 및 KC 표시 의무 완화(모델명, 제조업자명, 제조일자 등만 표시)
    
 ㅇ 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됩니다.

     * 예) 소상공인의 경우 티셔츠 1장의 생산원가 3,000원 중 검사료가 약 1,000원(국회 전안법 공청회, `17.2.16)

5) (돋보기안경)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ㅇ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18년 8월).

   -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 오프라인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사례)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규제사례가 없으며, 인터넷 및 편의점에서도 판매

6) (초경량비행장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공역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가 공고, ‘17.12월 기준 29개 지정).

 

     *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29개 → (개선) 김제, 고령 추가, 31개로 확대

  ㅇ 이에 따라 기존 인접지역에 공역이 없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에 따른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7) (국가발주공사) 현행 심사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최소 1.6점~최대 3점 감점)하고 있습니다(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2).

 ㅇ 이와 같이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중,

   - 대형공사(850억 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하기로 했습니다(‘18년 6월).

     * 조달청 발주 3·4·5등급 공사(300억원~850억원 공사, 고난이도 공사 제외)

 ㅇ 개정기준이 적용될 경우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형 공사가 아닌 공사규모 300~850억 원 입찰 시장에서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재조정함으로써 ‘규제 차등화 효과’ 제고

8) (조달 봉제품) 조달물품 심사기준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제조계약 관련)’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물품적격심사기준 별표1).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에 있어 대상업체가 보유한 자격증 소유자수에 따라 최대 6점(100점 만점)을 배점하고, 총점 95점 미만인 경우 낙찰 불가

 ㅇ 이에 따라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생산인력은 있어도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적어 해당 기술인력 고용 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관련 기술자격증(섬유, 의류) 소지자들도 주로 대형 방직ㆍ방적업체, 섬유제조업체나 일부 대형봉제업체에 주로 재직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18년 6월).

     * ‘18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배점기준 마련 예정

   - 피복 등 군수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예선)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금지되어 있으나(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앞으로는 12년 초과된 예선*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18년 8월).

     *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주로 선박 입․출항을 보조

 ㅇ 12년 초과된 예선의 활용(구매․판매)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별 예선교체 비용이 절감되고 항만 간 예선 공급 불균형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그 외 기타 과제(8건)는 붙임 자료 참조

 ㅇ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기재부), LPG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산업부),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문체부)

 ㅇ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기재부, 행안부), 대규모-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산업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해수부)

 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환경부),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금융위)

 

  ※ 붙임 :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