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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53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12
  • 조회수 : 4808

제53회 국무회의 - 2017.12.12. 정부세종청사

 

【1】 종교인과세와 EU의 비협조지역 지정에 관해

  먼저 종교인 과세 문제와 유럽연합의 비협조지역 지정에 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단체 간담회를 여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12월 5일에 우리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이른바 비협조적 지역의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여러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타워크레인 등 안전사고 대책

  다음은 타워크레인과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3일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이어서 9일에는 용인에서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열다섯 분이, 그리고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열여섯 분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우리가 발표했고, 2015년에는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도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대책은 내놓지를 말아야 하고,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엄격히 이행돼야 하고, 건설 근로자나 감독관 등, 해경의 일선직원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금방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시고, 시일이 필요한 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따져서 현장에서까지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준비 철저

  세 번째,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준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등에 말씀드립니다. 내년 1월 18일이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개항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아시다 시피 공항은 출입국, 검역, 세관 등의 행정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항 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 연습과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현장인력을 조속히 배치해 개항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는 안전, 위생, 편의 등 공항시설 전반을 이용객의 입장에서 살펴보시고, 테러 대응태세도 빈틈없이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항준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탁금지법 보완

  네 번째, 청탁금지법 보완에 관해서 모든 국무위원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됩니다.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입니다.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뜻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