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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8
  • 조회수 : 4447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 정부는 국무조정실 2차장(노형욱)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10.17일 15:30~16:30, 정부서울청사)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차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국토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각 부처 담당 9실·국장급

□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친 정밀조사와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또한, 발견지를 중심으로 감만부두의 외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 트랩 및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발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 오늘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 9.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10.11일 쿄토 무코市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17.12.3일 검역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10.16일부터 조기에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컨테이너 하역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며,

    -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하여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하면서 발견·신고한 것이 총 불개미류 발견 건수의 절반(14/ 22건)이 넘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 외래 붉은불개미 의심종 발견시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또는 119

  ○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 비식물성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간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한중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 울산)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