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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0
  • 조회수 : 7204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심사 투입시간 대폭 늘립니다!

- 특허 1건 당 심사시간, 14.8시간(’17년) → 30시간(’21년) -

 

 ◈ 신기술 지식재산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5대 기술 25개 분야, 중점 특허 확보를 위해 전략 컨설팅 지원 (’18년, 998억원)

 ◈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도입 추진

 

□ 정부는 9월 2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호)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2호)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국가지식재산위원회)

          (3호)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특허청)

          (4호)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관계 부처 합동)

          (5호)해외진출 중소기업 IP 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참석) ▲민간위원(구자열 LS그룹 회장, 김창현 더기반 고문 회장, 김호원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교대학원 총장,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미정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변리사, 우종균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상정 경희대학교 교수, 이은정 한국맥널티 대표이사,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조은경 다손 대표이사, 최효선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성옥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창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산학협력단 단장) ▲정부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차관, 특허청장)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안건 :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 유망 신기술 관련 중점 지식재산(IP) 창출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IP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5개 기술분야*(136개 소분야)를 대상으로 특허 출원·거래·분쟁 및 표준화 동향 등과 관련한 지표(15개) 분석을 통해 총 25개의 중점IP(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했습니다.
     
    * ①사물인터넷, ②인공지능, ③빅데이터/클라우드, ④3D프린팅, ⑤지능형로봇
    
□ 중점IP 확보전략으로서, 도출된 기술분야에 대해 중점IP의 창출·활용이 촉진되도록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중점IP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기획‧수행‧활용 단계별로 특허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합니다.

□ 또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합니다.

 ㅇ 정부 R&D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참여 확대

   - 인력풀을 DB화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각 부처R&D 과제의 기획, 평가 등 주요 R&D단계 등에 활용

   ※ 대한변리사회와 연계하여 지식재산 인력풀 확보(MoU 체결 등)

 ㅇ 기술·특허 정보의 분석·제공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 전략 지식재산 통합센터를 지정·운영

   ※ 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 및 업무를 확대하여 지정

 ㅇ 정부R&D 수행 시 특허 출원·등록 경비의 안정적 지원 추진

   ※ (현행) 간접비에서 집행 ⇒ (개선) 연구 기간 중에는 직접비에서 지원

 ㅇ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또는 기간) 확대 검토

   ※ (현행) 특허 등록 후 1~3년 70%, 4~9년 30% 감면 ⇒(개선) 감면 비율 또는 감면 기간 확대 추진

 ㅇ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 간소화

 ㅇ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개발·보급

    ※ 정부R&D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 참여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 강화

 

 <2호 안건 :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재산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높은 특허 무효율*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라고 심결한 건의 비율(’15년 기준 : 韓 45%, 美 26%, 日 18%)

□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특허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주요국에 비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심사 품질을 개선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 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15): (한) 14.8, (일) 29.6, (미) 27.4, (EU) 35.0, (중) 29.8

    ※ 특허 품질 순위: 유럽>일본>미국>한국>중국 (’16, 유럽 IAM 매거진)

□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특허 무효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ㅇ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30시간)으로 확대

   - 단계적으로 특히, 고급 이공계 인력(석‧박사급)을 심사관으로 채용‧확충

    ※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활용 예정

 ㅇ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등 다각적 검토절차 마련

    * (현행) 특허거절 결정 후 재심사 건에만 적용 ⇨ (개선) 최종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단계의 모든 심사건

 ㅇ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인공지능 기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추진(’19년, ETRI)

 

 <3호 안건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

□ 우리나라는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순위(IMD 발표)가 44위를 기록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여도 미국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집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시

    
 

   -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상향

    * (국내유출) 5천만원 → 5억원, (해외유출) 1억원 → 10억원

 ㅇ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

   -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피해기업은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ㅇ 수출 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 8개국 14개소(’17) → 16개국 22개소(’22)

   - IP 소송보험 가입 지원 확대(’17년 300건 → ’22년 1,000건)

    ※ 중소기업은 소송보험 비용의 50%, 중견기업은 30%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IP 분쟁대응 지원

   - IP분쟁 예방·대응 및 한류 콘텐츠 상품 IP 보호를 위한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건수 확대 : ’17년 530건 → ’22년 1,100건

 

 <4호 안건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8월 17일 국내 발효됐습니다.

□ 이에 해외 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과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국가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고,

 ㅇ 국내 자원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내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해외자원 이용 관련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나고야 의정서 국제발효(’14.10.) 및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위 국내발효와 관계는 없음

□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자원의 보호와 해외자원 이용에 대한 범정부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ㅇ (해외자원 이용 관련) 중국 등 주요국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 강화(환경부 중심)

  - 생물다양성관리기관* 등 국내외 자원정보 보유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종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정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자원내용 측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절차 측면)

  - 국제분쟁 및 협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과기정통부)

  - 해외 유전자원 대체 자생생물 발굴 및 소재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중장기 종자개발 전략 ‘골든시드프로젝트’(∼‘21), 신소재 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20)(농식품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지속 추진(해수부)

    ※ 토종 한약자원의 표준원료 공급기반 구축 등 추진(복지부)

  - 자원부국과의 공동연구, MOU체결 등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자원 확보

    ※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의 9개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조사·연구(환경부, ∼’20)

 ㅇ (국내자원 제공 관련) 자생 유전자원의 지속적·체계적 발굴, 권리확보(확증표본 확보 등) 등 국가적 관리 강화(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 주요 유전자원의 증식·보존 강화

    ※ 산림생명자원 수집·특성평가 확대(약 4만점/년)(산림청)

  - 자생생물의 생태특성 파악 등을 통해 소유권 입증(환경부, 농식품부 등)

    ※ 매년 1,700종 이상의 신규 확증표본 정보를 추가 → 누적 3.7만종 이상의 국가 생물종 확증 표본 시스템 구축 추진(~’21, 환경부)

  - 외국인의 국내 자원 이용 관련 승인절차 등 국내 이행법령을 정비

    ※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이익 공유‧비율 방식 등 관련 사항

 

□ 그 동안 제3기(2015.12.14. ~ 2017.12.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이후 2년 동안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등 총 44개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고 있습니다.

 

 ※ (첨부)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중점IP 기술분야 발굴(안)

                  3. 나고야의정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