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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07
  • 조회수 : 5639

새 정부 규제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

 

‣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문제해결 시까지 현장애로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

‣ 생명·안전·환경 관련 국민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①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고,

     * (예)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수용 가능

   -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 (예)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로 분류

  ②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한시적)규제면제와 같은 규제차등화를 추진하여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를 개별법령에 반영하고,

 ㅇ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개선한다.

     *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ㅇ 아울러 생명‧안전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을 위해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 행안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18년~) 및 법제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17.7월~)와 연계하여 추진

   -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 덜어낼 예정이다.

□ 이 외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9월중 보완하고 ‘18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