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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04
  • 조회수 : 7225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 정부는 8월 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 (참석) 법무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

 ㅇ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했다.

 ㅇ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 (현  행) ...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개정안) ...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 (개정안)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ㅇ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개정안) 지구지정 업종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 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

                2.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3.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4.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