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1차 제주 4.3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5
- 조회수 : 7084
-
170725_제21차 제주4.3위원회 모두말씀(최종).pdf
-
170725_제21차 제주4.3위원회 보도자료(최종).hwp
-
170725_제21차 제주4.3위원회 보도자료(최종).pdf
제주4.3사건 희생자 3년 만에 추가 결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주4·3사건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2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에 설치됐다.
* (제주 4·3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ㅇ 오늘 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재부 2차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된 것이다.
ㅇ 지난 제5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12.12.1~ ’13.2.28) 중 접수되었지만 미 의결된 ▲ 희생자 29명 및 유족 221명에 대한 심의 안건과,
ㅇ 지난 7월 4일 개최된 제82차 소위원회 상정 안건인 ▲ 희생자 4명 및 유족 8명의 결정취소 ▲ 중복결정자 20명 및 유족 1명의 결정 취소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소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1명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하였다.
□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3 특별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결정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ㅇ 이로써, 최종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규모는 각각 14,232명과 59,426명으로 총 73,658명이다.
※ (붙임) 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 제주4․3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