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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2차장 주재 불법사금융TF 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6244


범정부 역량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간담회(11.9일) 이후 「채권추심법」의 엄격한 적용,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강화를 즉시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 범정부「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 확대(국세청‧대검찰청)  및 운영 활성화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3.11.14(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ㅇ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불법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단하고, 불법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것, 서민민생금융 확대,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환수,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철저한 세무조사,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형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강화” 등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22.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관계기관은 ①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②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③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④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⑤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ㅇ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