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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시설 검증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7394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시설 검증 결과

 

  - 한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하절기 녹조 발생 대비 사전 점검

  - ▲10건 비리․ 비위 적발 ▲412억 원 예산낭비 방지 ▲15건 녹조방지시설 성능 보강

  - 80곳(54개 지자체) 하수․폐수처리시설 중 41곳(27개 지자체) 사업장 문제점 확인

<주요내용>

▣(비리・비위 적발) 공사비 과다 지급, 불법 하도급 등 총 10건의 비리・비위 적발

  ⇨ 3건(7명) 수사의뢰, 지자체 공무원 등 14명 징계, 건설・감리업체 4개사 행정제재 요구 

▣(예산낭비 방지) 부당 설계변경 시정, 경제적 대안 제시 등으로 총 412억 원의 국고보조금 등 누수 방지

▣(시설물 성능 확보) 부실시공 보완, 불량자재 교체 등으로 총 15건의 녹조방지시설 등 성능 보강

▣(제도개선) ▲총인처리시설 신규 설치 시 기존 시설 활용 우선 검토 의무화, ▲지자체와 위탁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 총 4건의 제도개선으로 향후 매년 51억 원 상당 예산절감

 

1. 검증 배경

 ㅇ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1차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서 부정․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SOC 관련 전문 인력 20명으로 구성된「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음

 ㅇ 작년(’16년) 한 해 동안 도로․철도․항만․새만금 건설 사업 등을 검증하여, ① 16건(145명)의 비리․비위 적발, ② 2,004억 원의 예산낭비 방지, ③ 41건의 교량 등 시설물 안전 확보, ④ 매년 68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 있는 제도개선 3건 등의 성과를 거둔 데 이어,

     ※ ’17. 1. 10.자 보도자료(『1년 간 국책사업 예산 2천억 원 낭비 막았다』) 참조 

   - 올해는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관리가 소홀한 국고보조 사업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문제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검증하였음

    ※ 정부는 3. 28.『’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면서, 국고보조금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특히 한강, 금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해마다 5월경부터 하절기에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월 두 달간에 걸쳐 전국의 녹조 방지를 위한 고농도 하수․폐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을 사업 단계별(계획/시공/운영)로 집중 검증하였음

  ※ 시공 중인 사업 위주로 54개 지자체의 80개 하수・폐수처리시설을 검증하여, 그 중 27개 지자체의 41개 사업장에서 문제점 발견


2. 주요 성과

 󰊱 비리․비위 적발

  ㅇ 3,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하수처리장 조성 공사』에서,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되어 시공 과정에서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이를 시공업체 부담으로 하여야 함에도 악취배출구 4개를 1개로 통합하는 등 5건의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추가 공사비 38억여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발주처 부담으로 시공사에 과다 지급한 지자체 공무원 및 ◎◎공단 직원, ② 자재생산업체에 불과하여 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21억 원 상당의 악취포집설비 공사를 재하도급 준 건설업체, ③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축소 은닉한 ◎◎공단 직원을 적발하는 등,

    - 2곳의 하수․폐수처리장에서 총 10건의 비리․비위를 확인하여, 

    - 그 중 3건(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명을 징계 요구하였으며, 시공 및 감리업체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를 요구하였음

 󰊲 예산낭비 방지

  ㅇ ① 위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② 특허공법 공사비 과다 지급 사례 시정, ③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불필요한 공사 시정 등으로 총 412억 원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 누수를 방지하였음

 󰊳 시설물 성능 확보

  ㅇ ① 여과재료가 유실되어 기능이 상실된 총인처리시설 보완 시공, ②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방수시설 등 보완 시공, ③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 교체 시공, ④ 이음새가 벌어져 가스누출 염려 있는 배출관 보강 등으로 총 15건의 녹조 방지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등의 성능을 확보하였음

 󰊴 제도 개선

  ㅇ ① 무분별한 총인처리시설 신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시설을 보강․활용하는 방안을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②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위탁협약서 작성 시 인수시기, 비용분담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4건의 제도개선으로,

    - 향후 매년 51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


3. 향후 계획

 ㅇ 정부는 앞으로 검증 대상 국책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 비리 발생을 사전에 막고 국고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임 ▨


 ※ 【붙임】 대표적 사례

    1. 『○○ 하수처리장 조성 사업』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2. 『△△ 폐수종말처리장 개량 사업』 공사비 과다지급 및 부실감리

    3.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하자 방치 및 불필요한 신규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