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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규제개혁 보고서(한국 규제정책)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23
  • 조회수 : 5107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
Regulatory Policy in Korea)」발표

 

□ OECD는 '17.5.23 13:00「규제개혁 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 Regulatory Policy in Korea)」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문은 OECD 공식홈페이지(www.oecd.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 주요 내용

 1.  개 요

□ OECD는 5.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 :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을 통해,

 ㅇ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해왔고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함

□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country review)의 일환으로,

 ㅇ 한국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한국의 규제개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국가별 심사를 받은 것임

□ 동 보고서는 OECD가 한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5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독일, 영국, 칠레 정부가 회원국 심사단(PEER)으로서 참여하여 OECD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함

     * ▴규제개혁의 리더십 및 감독, ▴규제품질 관리 및 성과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규제준수, 이행조사 및 규제집행, ▴중소기업

 

 2. 주요 평가 및 권고사항

1) 규제개혁의 리더십 및 감독

 ㅇ (평가) 한국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등을 통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 규개위 위원은 학계중심으로 구성

 ⇒ (권고)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규개위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전문가를 포함시켜 대표성을 강화하고, 규개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심사에 집중

2) 규제품질 관리 및 성과평가

 ㅇ (평가) 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행정부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고 규제비용관리제 시행을 통해 규제비용증가를 억제하고 있음

   -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제도 미비

 ⇒ (권고)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 도입 필요

3)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ㅇ (평가) 규제정보포털, 신문고,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장치 도입·운영

   -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

 ⇒ (권고)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필요

4) 규제준수, 이행조사 및 규제집행

 ㅇ (평가) 규제 집행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지자체간 다양한 협의체계 구축·활용

   - 타 OECD 회원국 등에 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집행인력 부족

    ※ 규제집행 인력 1인당 담당 근로자수(명) : △한국(’15년) 44,258, △영국(’12년) 12,221, △독일(’11년) 8,507, △미국(’10년) 32,960, △일본(’10년) 37,491
 
 ⇒ (권고) 중앙정부-지자체 및 각급 지자체 상호간 보다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및 조정체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등 규제집행 인력 확충 및 업무 역량 강화

5) 중소기업

 ㅇ (평가) 규제차등화, 한시적 규제유예 등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운영

 ⇒ (권고)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고, 규제차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