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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불 대응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08
  • 조회수 : 4688

산불진화에 총력, 피해지원과 응급복구 신속 지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관계부처에 강원도 산불진화에 총력대응 지시
- 피해 지역과 이재민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당부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8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부총리, 국방・행자・농식품‧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 차장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강원도 강릉, 삼척지역 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과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는 강릉과 삼척, 상주 등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산림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ㅇ 강원도 삼척‧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아직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ㅇ 국민안전처,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원가능한 모든 군부대, 공무원 등 산불진화 인력과 산림헬기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대책과 응급복구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교부세, 주거시설‧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ㅇ 이와 함께 산림, 주택 등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도 속도를 내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삼척, 경북 상주지역에 총 27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ㅇ 추후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전소(全燒) 주택피해자 임시거주, 인명피해자 구호금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의 지원도 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피해 수습과 응급복구를 위해 산불진화 완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합동조사단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농작물 등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해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복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와함께, 야간진화가 가능한 헬기 확충, 산불 특수진화 인력 육성,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ICT기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황 권한대행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커질수 있고, 원상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산불예방과 초기대응을 거듭 강조하면서,

 ㅇ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산불대응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황 권한대행은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불어오면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불 진화인력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산불진화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