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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국민제안공모 추진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28
  • 조회수 : 4909

‘국민제안 공모’규제개선 건의 과제 136건 중 58건 수용

 

 -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제안 공모’ 추진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8개 부처 제각각 식품표시변경 같은 날로 맞춘다.

미용사와 네일자격자가 한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

고장차량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다.

□ 국무조정실은  ‘국민제안 공모 추진경과’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4.28, 서울청사)에 보고하였다.

□ 지난 1.19(목)~2.21(화)까지 진행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결과 총 1,141건이 접수, 이 중 규제관련 건의는 334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규제건의(334건)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모두 답변이 완료되었으며, 이 중 내용이 유사한 중복건의*(220건)를 제외하면 최종 규제건의는 136건으로 집계되었다.

    * △전기제품 안전 인증제 완화(147건),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16건), △카드수수료 인하(9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5건) △국제결혼 중개업 규정 개선(4건) 順

□ 최종 규제건의 136건 중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58건의 과제가 수용되었으며,

 ㅇ 수용된 과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개선 건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보고된 주요 개선 사례의 내용은 붙임 1과 같다.

    * 2.22(수)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논의된 과제(붙임 2 참조)는 제외

□ 향후,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현장에서의 실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ㅇ ‘규제개혁신문고’를 중심으로 ‘정책의 현장화, 현장의 정책화’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선 ① : 8개 부처 제각각 식품표시 변경 같은 날로 맞춘다. >

□ 전통주 방식으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주류에 대한 과음경고문구(복지부) 변경에 따라 기존 인쇄된 라벨을 폐기하고, 새로운 라벨을 제작해야 했다. 이에 폐기된 라벨과 신규 라벨 제작비용을 합친 천만원 정도의 부담이 오롯이 A업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 더욱이 내년 1월까지 다른 2번의 라벨 추가적인 교체 의무를 따라야 해 요즘 죽을 맛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부) 변경에 따라 그 시행시기에 맞추어 또다시 라벨을 교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병 등 용기에 라벨지를 부착한 경우도 있어 용기까지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 A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각각 식품표시 규제 변경과 일관성 없는 시행시기*로 직접적 규제대상인 전국의 약 11만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경우 ‘96년 고시 제정이후 총 36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기존 포장 또는 용기 교체가 필요한 중요 개정도 9회에 이름

□ 이에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식품 표시기준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표시제도 운영 합리화 대책’(이하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ㅇ 현재 식약처 등 8개 부처*가 식품표시 관련 법령·고시(11개)를 제각각 개정하고 시행시기를 달리하면서, 그동안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기재부, 여가부, 식약처, 국세청

 ㅇ 부처마다 제각각인 표시 변경 시행시기를 통일*시키고, 표시 규제정보를 통합·일괄 공개**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들의 잦은 포장지 교체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 (예시) 짝수년도 1월 1일 시행,  ** (예시) ‘식품안전나라(식약처)’ 정부포털에 공개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5월 중에 대책을 확정·발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년 내 식품표시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조사와 광범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선 ② : 미용사와 네일자격자가 한 영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 >

□ 네일자격증을 가진 B씨는 미용업 자격자인 C씨와 함께 1개의 점포를 임대해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자 사업 준비에 나섰다.

 ㅇ 그러나,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2명 이상의 미용업 사업자가 1개의 공동 영업장을 사용할 수 없고,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ㅇ 별도 구획없이 1개의 영업장의 사용은 한명이 2개의 면허를 갖고 있거나, 두명이 공동명의로 하는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 B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국민제안공모 포스터를 보게 되어 규제개선 건의를 하게 이르렀다.

□ 건의를 접수한 국조실과 복지부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미용업의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
 
 ㅇ 복지부에서는 2명이상의 미용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내용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7.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 B씨는 C씨와 함께 공동으로 한 점포를 임차․운영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운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개선 ③ : 고장차량 불꽃 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다. >

□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D씨는 차량의 이상을 느끼고 차를 급히 세웠다. 야간에는 삼각대와 함께 전기 또는 불꽃 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들은 것이 생각나 인근 휴게소로 찾아갔으나, 불꽃 신호기를 판매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ㅇ 긴급 고장 자동차의 야간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불꽃 신호기가 전기 신호기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주요한 긴급신호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시 별도의 허가(경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제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국민 불편 건의를 접수한 국조실과 경찰청에서는 화약류 판매 허가대상에서 불꽃 신호기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