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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26
  • 조회수 : 7264

전통시장 화재 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 황 권한대행,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 등 점검

 - (전통시장 화재) 인프라, 안전점검, 안전의식, 법·제도 등 4대 분야 중점추진

 - (미세먼지)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총량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한·중 협력사업 확대

<주요내용>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 旣 추진중인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전통시장 화재) 화재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장의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화재 예방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할 계획임 

   - 시장현대화 사업비 10% 이상 화재예방 의무투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400개소) 등 

   -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20개 대형시장 정밀 안전점검), 심야시간대 소방서 집중순찰 실시

   - 상인회 자율소방대 지원,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공설시장 상인)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전국 무등록시장 전수조사 실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인정시장 등록․추진) 

ㅇ (미세먼지) ‘미세먼지 특별대책’ 점검결과, 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  취약계층 매뉴얼 현장 확인 등 대다수 과제가 예정대로 추진중임

  - 향후,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총량제 시범 시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등 보완․추진

ㅇ (안전정책)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틀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재난   안전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혁신성과를 거양함 

  - 분야별로는 사업용차량․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안전관리 강화, 야영장․공연장 등 레저분야 및 건설공사장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정부는 ‘17.4.2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미세먼지 특별대책」이행상황 및「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기재부ㆍ외교부ㆍ행자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ㆍ미래부1ㆍ문체부1ㆍ농식품부ㆍ산업부2ㆍ고용부 차관, 중기청장, 질병관리본부장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16), 여수 수산시장 화재(`17),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17)

  ㅇ 그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하였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다.

     * △(대구 서문시장) '05.12 → '16.12,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10.1 → '13.2 → '17.3

   ㅇ 전통시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ㅇ 먼저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한다.

    -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하여 화재안전시설**개선에 나선다.

      * 시설현대화사업 중 화재안전시설 예산 비중('14~'16) : 8.6%(총 3,001억 중 258억)

     ** (예시) 누전차단기‧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누출 차단), 방화천막 등

    -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 (감지)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IoT 기반 화재 감지시설 설치 (신고)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 신고) 설치 (확산방지)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ㅇ 둘째,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현재 표본점검(10% 내외)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17.5~11/210개 소방서)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대형시장(20개소)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ㅇ 셋째,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교육)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매월 4일 화재예방 훈련 실시

     -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공설시장 상인)를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화재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 표준 조례안 배포(`17.2) / 전통시장 지원시 공제 가입률 높은 시장 우선권 부여

   ㅇ 넷째,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 화재예방에 노력한 시장이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전국 무등록 시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일정, 절차를 밟아 지자체 인정시장 등록 등 추진

 

<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 >

 □ 정부는 지난해 6.3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ㅇ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1,2종)에서 중형(3종)으로 확대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환경설비 교체 등에 ´30년까지 11.6조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조기폐차를 확대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상향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한 4만 9천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였다.

  ㅇ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실증사업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과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 아울러 겨울철 및 봄철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3대 핵심현장 특별 점검,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③취약계층 매뉴얼 현장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대책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합동점검팀(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으로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ㅇ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ㅇ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 >

 □ 정부는 대형 안전사고의 반복 발생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그간의 노력으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재난안전 제도를 개선하여,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안전처로 통합(`14.12)하고,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14.12)하였다.

   ㅇ 둘째,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매년 2~4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안전관리 취약시설(지하철, 요양병원 등)을 표본점검 하는 등 점검체계를 확립하였다.

   ㅇ 셋째, 안전문화를 확산하였다.

     - 국민들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포털을 구축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일평균 안전신고 건수: (`14) 16건 (`15) 203건 (`16) 418건 (`17) 518건

     - 또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13.5)하고, 실천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하여 추진(`17.4~)하고 있다.

        * 3대 추진주체(가정·학교·직장) / 3대 핵심수단(점검·신고·교육)

  □ 부처별로도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15년 4,621명 → `16년 4,292명)하고, 철도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철도사고 사망자수(운행거리 1억Km당) : (‘13) 43.4명→(‘15) 34.1명→(‘16) 27.7명

   ㅇ 지진 분야는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전국 지진대피시설(10,683개소)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하였다.

     -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을 지난해보다 6배 확충(8,393억원)하고, 시설 내진보강(`17년 44.48% → `21년까지 54%)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레저문화 분야의 경우,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15.1)하였으며, 공연장의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였다.

     - 야영장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17.2월 기준, 90%)하고 있고, 공연장 안전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발생하지 않았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ㅇ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모든 경제 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참고 1) 현정부 출범이후 주요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대책

         (참고 2)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