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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금융 대응현장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03
  • 조회수 : 4380

서민들의 희망 앗아가는 불법금융 뿌리 뽑아야

 - 황 권한대행, 불법금융을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
 - 예방홍보활동 강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추진 등 적극적 금융질서 확립 당부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금융 근절을 지속 전개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그동안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16.4월, 금감원)한 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불법금융 근절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 (참석) ▲정부 : 금융위원회 위원장(임종룡), 금융감독원 원장(진웅섭), ▲시민감시단 참여자(1명), ▲정책수요자(3명), ▲ 일선 직원(5명)

 ㅇ 이번 방문은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 ’14.2월 발족하여,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제보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16년 활동인원 500명)

 ㅇ 또한, 신고센터 전화상담원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12년 4월 개소하여,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ㅇ ’14년 이후부터, 연간 11만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의뢰 및 계좌 지급정지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신고 전담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4월)하고,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6~7월)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방통위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 방통위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세지 발송 등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 황 권한대행은 ‘희망’에 관한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

 ㅇ 불법금융행위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므로 관련기관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ㅇ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 추진 예정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붙임) 1. 불법금융 근절 추진 현황

                  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