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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예산 점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3.07
  • 조회수 : 7551

국가 R&D 사업,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높인다

 

- 정부합동점검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 적발

-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10월~’17.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이하 ‘국가R&D')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함

    * △대학(산학협력단) 77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47건, △민간기업 43건

 ㅇ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함

 ㅇ 정부는 국가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구축 등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점검 배경

 ㅇ 정부는 경제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비위사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 예산규모(조원) : (’07) 9.8 → (’12) 16.0 → (’17) 19.4 (최근 10년간 연평균 7.1% 증가)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10월~’17.1월까지 7개 부처*와 함께 국가R&D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7개 부처 :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농진청, 중기청

 ㅇ 이번 점검은 ’16년도 국가R&D 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중복감사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4~5개 사업)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ㅇ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되었다.

  -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①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②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③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④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ㅇ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였고,

  - 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②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하였으며 ③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하였다.

 

□ 적발사례   *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① 대학(산학협력단) : 21개 대학, 77건 적발

  ㅇ 〇〇대 교수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사적(私的)으로 총 1억 3,062만원을 사용하였거나,

  ㅇ 〇〇대 교수가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하여 이중으로 사용하였거나,

  ㅇ 〇〇대 교수가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일상적인 식사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ㅇ 〇〇대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종료 후 교수 등 634명이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과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수 사례가 적발되었다.

 ②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17개 기관, 47건 적발

  ㅇ 〇〇부 담당자는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민간업체인 ◇◇연구원이 탈락하자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과제 수행기관에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ㅇ 〇〇시 담당자는 민간업체인 ◇◇연구원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하였고,

  ㅇ 공공기관인 〇〇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10여년간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 억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거나,

  ㅇ 공공기관인 〇〇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 시 일정의 대부분을 개인적 관광을 실시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③ 민간기업 : 34개 업체, 43건 적발

  ㅇ 민간기업인 (주)〇〇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횡령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962만원을 사용하였거나,

  ㅇ 민간기업인 (주)〇〇은 재료량을 부풀려 구입한 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재료비 3,2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 제도개선 방안


 

1.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R&D사업 투명성 제고

 ①「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 통한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ㅇ 연구비관리시스템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연구비 이중청구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 미래부․교육부(EZbaro 시스템) / 산업부(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RCMS) / 중기청(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TECH) 등

   - 연구현장에서는 각 부처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복잡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하였다(미래부)

     * 각 부처가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그 내용(연구과제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등)을 공유하고 연구비 중복․과다집행 등을 사전 예방

   -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금년 중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심의(‘16.8.16)를 통해 동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고, 이번 점검을 계기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②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ㅇ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가 집행된 후, 이를 취소하고 물품대금 2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 이는 세금계산서 취소․변경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계획이다.(국세청, 각 부처)

 ③ 민간 수행기관의 물품 구매기준 마련

  ㅇ 민간 수행기관이 3천만원 이상의 국가R&D 관련 시설․장비 구입 시에는 소관 부처 평가단의 심의를 받고 있으나,

   - 물품(시약류, 실험재료, 소모성 물품 등) 구입 시에는 구매기준 관련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 공공기관의 경우「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민간기관은 별도 제한이 없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을 구입 시에도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산업부․중기청, ~‘17년 하반기)

 

2. 민간 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연구참여자 윤리의식 제고

 ④ 재무여건이 어려운 민간 수행기관 모니터링 강화

  ㅇ 민간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과제수행 기간 중 연 2회 재무여건(기업정보, 사업비 집행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과제 수행 중 재무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점검(연 2회) 외 수시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중기청)

 ⑤ 국가R&D 연구 참여자의 윤리의식 제고

  ㅇ 연구비 부정집행은 제도적 요인도 있으나, 참여연구원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기인한 부정사례도 상당수 적발됨에 따라,

 ⇒ 참여연구원 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과제협약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금지와 관련된 ‘클린항목’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별첨) :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주요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