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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28
  • 조회수 : 7411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올인”

 

 -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2.28일(화) 국무회의 보고 -
 

<주요내용>

□ 토지의 합리적‧경제적 활용을 옥죄는 과다 중첩 및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폐합을 통해 토지이용 촉진 (16개 부처, 102개 법률, 322개 대상)

 ㅇ 토지규제 중첩 지역‧지구 중 총2,937㎢ 규모 해소 추진(첨부2 참조)

□ 법령에 의거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자료 중 보고부처 중복, 과다 제출서류 등을 일제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축소 (26개 부처, 275개 법률, 697건 대상)

□ 중앙‧지자체 인허가 사무를 전수검토(159개 법률, 461건 대상)하여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소극행태 개선 예정

 ㅇ 신고제 개선을 법제처와 협업하여 500건 추가로 정비할 예정(212개 법률, 500건 대상)

    * 총1,250건 신고사무 중 ‘17년까지 657건 개선

□ 부처별로 상이한 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산업 분야(자율주행자동차‧드론‧정보의학‧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연구기관‧산업체와 합동으로, 미래시점에서의 완전 상용화를 전제로 필요한 기존규제 정비, 신규규제 도입, 제도보완 방안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완성

 ㅇ 자율주행차 시범적용 후 향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인재개발원 직급별 교육에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례연구 의무화 (직급별 6-14시간)

 


□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ㅇ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여 기업투자 환경 개선, 중기‧소상공인의 규제부담 경감,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또한, 정부 5년차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규제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 보완하는 등 규제성과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 ‘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통․폐합, 과다․중첩 지역․지구 해소 등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도모한다.

    * 현재 322개 지역․지구 지정‧운영중(102개 법률, 16개 부처)

 ㅇ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지역‧지구제도 평가결과(국토부, ‘16.12월) 중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 중점 개선한다.

     * 국조실, 국토부, 교육부, 해수부 등

 ㅇ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중 총2,937㎢(서울시(605㎢)의 약 5배)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ㅇ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 및 기업‧단체 등 피조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공동조사 실시 등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ㅇ 인허가 대상 사무*를 전수검토한 후, 생명‧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 지난해에 기검토한 250개 인허가 사무를 제외한 461개 대상 사무(159개 법률)

 ㅇ 행자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시·도별로 舊도심·舊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 핵심규제개선도 추진된다.

 ㅇ 부처별로 제출한 ‘17년 규제개혁과제를 기획과제(17개)*와 일반과제(349개)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지연되는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조정할 계획이다.

    * 다수부처·복합과제는 기획과제로, 개별부처 단독추진가능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 미래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시장진입-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기존 규제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구축한다.

 ㅇ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타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연구원(KIET),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산업계(현대차, 삼성전자, SKT) 등

 ㅇ 이와 병행하여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존규제 심층분석(전문가 면접 등) 및 현장애로 발굴 등을 통해 규제 최소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 R&D 혁신방안 검토 및 R&D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해 도전적․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ㅇ 연구수행 주체 선정, 예산집행, 평가, 상용화 등 R&D 생애주기별 규제실태에 대한 주요대학 산학협력단,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ㅇ 부처별 상이한 규정 정비, 연구관리 기준의 네거티브화, 연구비 집행 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기술규제에 대한 WTO의 국제적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토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규개위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검토 등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개선시 국제적 분쟁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 기술규제영향평가(국표원)를 적극 활용하여 WTO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험‧인증체계에 대한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주택‧소비자 보호‧대중교통 등 국민생활 밀착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민원‧신고체계 등 국민생활에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편‧부조리를 적극 개선한다.

 ㅇ 국민공모, 지자체대상 상시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검토 과제를 분석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개선할 계획이다.

    *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구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현안 규제애로 선정, 민관합동 현장조사 실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 서비스를 연중 가동한다.

 ㅇ 또한, 반복 접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기업․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중기옴부즈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반기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16.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ㅇ 비용분석 검증 강화를 위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용편익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비용전문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한다.

□ 신설‧강화 규제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지원 강화, 비용측면에서 중요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 신설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를 개편한다.

□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고위정책․신임과장․신임관리자․7급 신규자 과정 등에 최소 6~14시간의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21시간)을 도입(3월부터)

□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실적점검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국조실, 행자부, 관계부처, 한국행정연구원, KDI 등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규제신문고, 손톱 및 가시)를 중심으로 현장체감 및 이행률이 낮은 부진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한 후, 과제별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관련 주요 산업 현장 내 언론사, 전문가, 동호회원 등을 초청하여 현장 시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의 ‘규제개혁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규제개혁 소통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