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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16
  • 조회수 : 7463

신산업 규제, 114건 걷어냈다.

 

-‘16년 하반기 120건 발굴 과제 중 114건 해결, 현재 62건은 이행까지 완료 -- 자율차용 안테나 입력기준 완화, 전기농기계 규격 도입 등 신산업 진입기반 조성 -

- 금년은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선제 구상 등 전략적 신산업 규제혁신 강화 -

 

 □ (사례1) 자율주행차 레이더용 안테나에 입력되는 전력기준이 완화되어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ㅇ 그간 전파간섭 영향 등을 우려하여 레이더에 내장된 전체 안테나의 공급 전력을 10mW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안테나당 10mW로 완화하여 여러 개의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2)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16.7월)하여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기간을 단축(최대 16개월 → 3∼9개월)한 데 이어서,

  ㅇ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유망 의료기술도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사례3)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ㅇ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근로․사업소득 1억원 초과자 등), 전문투자자로 나누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적격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포함하여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을 토대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사례4)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시 탄소섬유 등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ISO)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KS 표준을 금년 10월 도입한다.

 □ (사례5) 디젤 중심의 농기계 시장에 환경친화적인 전기 농기계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기농기계 종합 규격을 마련한다.

□ 정부는 ‘1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산업 규제혁신을 지속하여 총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는 지난해 3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신산업 생태계의 조성·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기치로 출범했던 신산업투자위원회*(이하 ‘신투위’)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이다.

    * (관련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16.3.18.)
      신산업 규제장벽 확 걷어낸다(‘16.5.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ㅇ 신투위는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첫째, 민간의 개선 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심의는 원칙개선․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한다. 셋째, 국제적으로 최소수준의 규제가 되도록 정비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다.

□ ‘16년 하반기 신투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5대 신산업 분과*는 유지하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16.8월 발표) 등 신산업 분야 추진 동향을 반영하여 가상․증강현실(VR/AR), AI, 핀테크 등 심의 분야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정비**하였다.

  * 5대 분과 : ICT융합,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 심의분야 확대에 따라 총 위원수는 72명(‘16.3월)에서 80명(2월 현재)으로 증가

 ㅇ 업계․전문가 간담회(총21회), 신산업 투자애로 조사(산업부)․지역순회 애로 조사(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은 개선방안을 확정(수용률 95%)하였다.
     (6건은 개선 불필요 결론)


 ㅇ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의 개최 시기가 당초 계획한 ‘16년 하반기에서 금일로 조정되면서, 정책의 적시성․일관성 차원에서 해당 부처별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한 결과, 이행이 이미 완료된 과제는 총 62건(54%, ’17.1월기준)에 이른다.

 ㅇ 과제 소관별로는 금융위(핀테크), 산업부(에너지·신소재), 미래부(ICT융합), 복지부․식약처(의료기기·바이오헬스), 문체부(VR,콘텐츠심의)의 6개 부처가 전체 과제의 75%(90개 과제)를 차지하며, 이행방안별로는 9개 과제는 법률 개정, 111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이나 표준·규격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ㅇ 또한 시장진입(인허가,표준·규격등)과 시장활성화 관련 규제가 약 60%를 차지하여 기존 기술․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 등을 신산업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로, ‘16년 신투위의 상반기 성과는 지난해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고 드론․자율주행차 규제의 대폭 개선 등 총 151건 과제 중 141건의 개선방안(수용률 93%)을 보고하였다. ‘16년 기준 신투위 운영으로 총 271건의 과제 중 255건이 개선되었다.
 
  *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시에도, 총 54건 중 53건 선도적 해결

< 상반기 주요 개선 사례 >

󰋻 국민안전․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드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전면허용

󰋻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

󰋻 전파 출력기준 상향(10→200mW) 등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제 개선

󰋻 공유민박 영업가능 일수 확대, GPS 기반 택시미터기 도입 등 O2O 분야 규제개선


□ 정부는 지난해 신투위의 출범·운영이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막힌 길을 뚫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크게 두 방향을 보완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ㅇ 첫째, 지난해 현장과제 중심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이 진행된 점을 보완하여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선제적으로 구상하는 전략적 접근을 강화한다(Top-down).

   -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는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으로 핵심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한 다음, 현존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선제적 정비방향과 신규 제도 보완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예시)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규제정비 : △도로교통법상 운행기준 정비,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소유주vs통신사vs제조사) △보험제도 보완 등

   - 미래지향적 규제지도가 제시되면 융복합·신산업 제품, 서비스의 시장진입에 있어 기존 규제가 정비되지 않거나, 필요한 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지체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둘째,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Bottom-up).

   -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면접, 관련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하여 신산업 현장에 산재한 주요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규제의 심층분석,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 현장애로를 중점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정보보안인증 중복 규제 △ 데이터수집․활용․분석관련 규제
     △임무용 드론․자율주행차 실증 관련 제도 보완 등

□ 금일 개최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상기와 같은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ㅇ 금년 중 추진될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20개 상세 과제목록은 별첨4와 같다.

 

자율주행차

ㅇ (레이더) 자율주행자동차 레이더*에 내장된 안테나의 입력전력이 현재 전체 상한으로 설정(10mW)되어 있으나, 안테나별 입력기준(10mW)으로 완화되어 다중 안테나 설계가 가능해져 레이더의 해상도․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17.3월).

        *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로 다양한 환경조건에도 안정적으로 전방 도로 상황의 실시간 감지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크라우드 펀딩

ㅇ (투자자격)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한도(연2천만원)를 확대 적용한다.

   -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참여자는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근로․사업소득 1억 원 초과자 등), 전문투자자로 나뉘는데, 적격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도 포함되어,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17.3월).


유전체·바이오

ㅇ (유전자검사) NGS 임상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고, 폐암, 백혈병 등 임상적 유효성이 큰 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17.3월).

        *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ㅇ (생산)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 동·식물 활용시 국가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현 법령은 유전자변형미생물만 허용, ‘17.12월)

   -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의 제조 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인체 및 동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허가 요건과 절차가 완화된다(‘17.6월).


의료기기·의료기술

ㅇ (심사) 시장진출의 소요 기간 및 비용의 경감을 위해 국내 소재 외국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이 우리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17.6월).

   -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 또는 진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분류기준, 임상적 유효성 등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17.3월). 

ㅇ (평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운영하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16개월→3~9개월)된 데 이어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유망 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린다(‘16.11월).

   -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 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ㅇ (유통)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설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완화되고(‘17.9월),

   -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에 첨부되는 제품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16.12월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의료정보

ㅇ (정보) 전자의무기록의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클라우드 보관 개인의무기록을 환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유·무선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7.9월).

   - 개인 건강검진 정보도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본인이 디지털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17.1월).


에너지·신소재

ㅇ (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요구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와 관련,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구체적 사업계획(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되어 평가가 가능한 단계에서 협의 요청이 가능해지고(‘17.2월),

   - 태양광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요건을 완화(현행 1천킬로와트 이상 → 3천킬로와트 이상)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7.12월).

ㅇ (신소재)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에 탄소섬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KS 표준이 도입된다(‘17.10월).

ㅇ (전기농기계) 환경친화적 전기농기계가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전기 농기계 관련 종합 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17.12월).

ㅇ (화학흐름전지) 차세대 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화학흐름전지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 기준 등 표준이 제정된다(‘17.12월).

□  참고로, 1월말 기준으로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총 62건, 54%), 신산업 활성화에 의미가 큰 주요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별첨3 참조)

ㅇ (자율차전용 주파수)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V2X*전용주파수(5.8∼5.9GHz) 및 레이더용 전용주파수(77∼81GHz)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파수로 할당하였다(‘16.9월).

        * V2X(Vehicle to everything) : 운전 중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

ㅇ (로봇의 승강기 제어) 로봇의 무선 통신 제어에 의해 승강기를 호출하고 운행시킬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해설서를 마련하였다(‘16.10월).

ㅇ (사전동의규제 완화) 명함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2B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수신 동의 없이 광고 전송이 가능해졌다(‘16.12월).

   - 또한, 사업자가 요금고지서 등에 포함된 간단한 광고안내 정보는 일정 요건하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되어 사전 수신동의와 (광고)표기 의무도 완화된다(‘16.12월).

 ㅇ (유전자검사)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통하여 최첨단 연구장비도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16.12월).

 ㅇ (핀테크형 보험상품) 스마트기기, 핀테크·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강관리 연계 보험상품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16.12월).

 

<별첨>

1. 주요 개선과제 사례

2.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

3. 이행완료 과제 목록(총 62건, ‘17.1월 기준)

4.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목록(총 1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