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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03
  • 조회수 : 7169

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 위해 범정부 차원 역량 집중하기로

- 황교안 권한대행,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주재

-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당처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추진

 

□ 정부는 ‘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ㆍ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 문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

□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 부당처우(소위 ‘갑질’)는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악용하여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ㅇ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 관행, 의식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 더욱이,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ㅇ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부당처우 근절 위한 그동안 정부의 노력 ]

□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 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① (기업간 거래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등으로규율하고 있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 최근에는 대리점주를 구매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대리점법」제정, 하도급 분야에서「3배소 제도」확대①, 하도급대금 직불제② 도입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대금미지급 빈발업종(건설ㆍ전기ㆍ전자 등) 점검 등을 통해 대금지급조치(지난 4년간 7,280억원)를 취하였다.

     ①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3배소 제도를 ‘기술유용’에서 ‘부당 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까지 확대(’13.11월 하도급법 개정)

     ② ’16년, 공공발주 공사대금 16조원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② (조직내 상하관계) ‘조직내 상하관계’인 사업주와 근로자,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악덕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형법」, 「성폭력방지법」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운전기사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 기획감독,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정부는 기업간 거래, 조직내 상하관계 이외에도 교육, 문화ㆍ체육, 병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해서도 근절노력을     기울여 왔다.

 ③ (교육분야) 교수와 학생, 선후배, 기업과 인턴학생간에 발생하고 있는 폭언ㆍ폭행, 가혹행위 등 부당처우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권리장전」을 제정ㆍ보급하였고, 인턴제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을 담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16.3월)」을 마련한 바 있다.

     * 주요내용 : ① 현장실습의 ‘수업’요건 강화 ② 국가 및 학교 자체적인 실습 운영 현황 점검 기능 강화 ③ 학생, 기업, 대학 3자 협약 필수화

 ④ (문화분야) 문화예술사업가와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⑤ (병영내 부당처우)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⑥ (사회분야)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감정노동과 질병의 의학적 연관성을 명확히 함(‘16.3월, 산재법 시행령 개정)

□ 이와 같은 정부의 점검·단속, 제도개선 등으로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점에 대한 매장리뉴얼ㆍ물품구매 강제,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위 강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6년 거래관행 개선실태 민관합동 점검결과(‘16.12월 공정위, 11,347社 응답)

 - 하도급 수급사업자(6,769개)의 97%, 유통·납품업체(1,733개)의 92%, 가맹점주(2,845개)의 83%가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

 ㅇ 또한, 일부계층의 특권의식과 인식부족,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부당처우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적 거래관계 등 경제적 이해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에 소극적

 

[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

□ 이에 정부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①점검ㆍ단속, ②관련 제도개선, ③교육․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① (점검·단속) 우선 정부는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폭 넓게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 ’17년 점검ㆍ단속 예정 분야(예시)

 -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대금ㆍ위탁취소ㆍ반품), 판촉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거래단계별 조사, 가맹본부의 부당한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심층 조사

 - 상습체불(3,000개소), 열정페이 감독(500개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1,900개소),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8,000개소)

 - 기내난동, 생활주변 폭력, 블랙컨슈머,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권력형ㆍ토착형 공직비리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 실시

  -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신고창구도 활성화*하고, 단속결과ㆍ피해신고(예: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예) 공정위의 익명제보센터(’15.3월 구축), 고용부의 상시제보시스템(’17.1월 구축),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 운영(’14.6월 구축) 등

 ② (제도개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①항공기내 난동, ②임금체불, ③감정노동자 피해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 강화(항공보안법 개정)

②상습 체불사업주 부과금 부과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③감정노동자 보호규정(감정노동자 개념, 불이익 금지 등) 마련(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그간 집중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제도의 시행·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예) 대리점법(’16.12월 시행)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예: 계약서 작성방법,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마련, 가맹희망자에 창업정보 제공 내실화

   - 또한,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부당처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예방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예) 상습적ㆍ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확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근로자 등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③ (사회적 인식 제고) 아울러, 가치관과 행태의 변화 없이는 부당처우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부당처우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인권, 민주시민의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고, 부당처우 근절 관련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17.3월, 초등학교 교과에 적용, ’18.3월, 중ㆍ고등학교 교과에 적용

   - 또한, 방송, 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