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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체불 관련 일선행정기관 방문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17
  • 조회수 : 6983

설 명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황 권한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 방문 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

 - 설 전 3주간(1.9~1.26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7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였다.

     * (참석) 고용부장관(이기권),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안경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황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김정선)

 ㅇ 이번 서울지역본부 방문은 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 을 점검하고, 체당금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근로자와 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당금 지급, 체불사업주 융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지역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관련 무료소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체당금’, ‘체불사업주 융자’ 및 ‘무료소송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또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당금 등을 신청하러 온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날 황 권한대행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ㅇ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특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 소요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며,

 ㅇ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체불임금 해소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를, 법률구조공단에는 근로자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1.9부터 1.26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ㅇ 특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사업주에 대한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담보 2.7%, 신용보증 4.2%)

 

  ※ (붙임)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