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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실태점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16
  • 조회수 : 4583

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총 210건 적발·발굴(부당 업무처리 178건, 제도개선 32건)

 

□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15년 일제점검에 이어 '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ㅇ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발굴하였다.

     * ’15년 일제점검(’15.9~11월)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 제도개선 사항 41건 등 총 140건 적발․발굴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있으며,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ㅇ ’16년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전면 확대 추진 등(’16년 53개 법률안 국회 제출)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2. ’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