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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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7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인허가ㆍ신고 늑장 처리시 자동처리 간주 -
□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 례 - △△군은 민원인의 적법한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리기한 20일)’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2일간 지연 처리 < 20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 |
□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서,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1)인허가 합리화
○ (인허가 간주)「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협의 간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 (인허가 투명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2) 신고제도 합리화
○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여,
- (수리 필요 여부 명시)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하고,
- (수리 간주) 이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76개 법률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허가 합리화 : ’17년 하반기 65건 추가 정비 예정
** 신고제도 합리화 : ’17년 하반기 80건의 법률 추가 검토 및 정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