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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6
  • 조회수 : 7489

정부, 어르신 보호 강화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대폭 개선

 

- 황 권한대행, 고령사회 진입(2018)을 앞두고 “어르신 보호에 더욱 각별히 대비”

- 노인학대 처벌 강화, 독거노인 지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 세심히 보호

- 노인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정누수 차단, 부실기관 퇴출로 난립 방지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26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행자·농식품‧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 침체, 1인가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과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 노인인구(686만명)중 독거노인 21%, 치매노인 9.9%, 학대의심사례 5,739건(’16.상)

 ㅇ 우선, 정부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취업제한,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개정「노인복지법」시행, 12.30)하는 한편,

   - 동절기 독거노인에 대한 난방‧생필품 등 기초생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도 더욱 꼼꼼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소방시설 설치 및 야간인력 배치비용 지원, 진입로 신설 규정 신설 등(’17)

 ㅇ 특히, 국민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부실 등의 우려도 큰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점검(’16.3~8)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운영‧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점검결과】전국 523개 시설에서 △부당청구 941건(158억원) △본인부담금 불법감면 85건 등 총 1,039건 적발 ⇒ 397개 기관 행정처분 완료 / 126개 기관 진행중

   - 첫째, 요양기관의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지자체·건보 등을 전산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7.하)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결산 등 핵심 업무를 전산화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학대 유형‧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17.하)하여 엄정히 적용하고, CCTV 설치 확대방안을 검토․추진하는 등 예방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재무상황 및 위반사실 등 정보공개를 강화(’17.상)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 넷째, 부실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취소 등 퇴출방안을 마련(’17.상)하고, 신규 지정요건도 강화(시설․인력기준 → 요양급여 제공능력 추가)하기로 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복지재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달체계에서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 ’16년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9~11월) 운영 결과, 보건복지 분야 신고건수 최다(37.6%)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예년보다 이른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등 접종률이 저조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노력을 강화하고, 일부 현장의 백신 부족문제도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