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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조달규제 혁신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8
  • 조회수 : 7657

공공조달 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제고
- 국가계약법 도입 이후, 21년만의 전면 개편 -

 

 - ‘중ㆍ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연간 3.1조원 규모 직ㆍ간접 경제효과

 - ‘진입장벽ㆍ불합리 절차’ 폐지 등 총 139건 정비과제 확정

 

조달규제 혁신 주요사례

 

▷ (진입장벽) ▲A공기관 인식조사 용역시, 전년 매출액 200억 이상 실적요구 ▲B공기관 업무차량 12대 임차시 15,000대 이상 보유업체로 참가자격 제한

   → 창업ㆍ소상공인 등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원천적 차단

  ⇨ 창업ㆍ소상공인의 진출 활발한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공공조달’ 시 실적 및 규모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17.6월)

▷ (적정단가 보장) 2.1억원 미만 물품구매 시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해, 실적 쌓기 등을 위해 공급원가 1/100로 입찰하는 등 출혈 경쟁(10원 입찰 등)

  ⇨ 2.1억원 미만 물품공급 입찰시, ‘최저가 입찰’ 폐지(’17.6월), 2.1억원 미만 물품제조 입찰시, 낙찰하한율(80.5%→)84.3%로 상향(’17.6월)

▷ (절차개선) 사업 완료 후 14일內 검사・검수, 대금청구 시 5일內 대가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검수 및 대가지급 지연 다수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완료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 검사・검수하지 않는 경우,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ㆍ검수 간주제” 도입 (’17.6월)

▷ (소상공인 보호) 조달청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시 소기업・소상공인・창업 기업에 우대점수 부과하나, 공기관 자체 발주 경우 미부여

  ⇨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상공인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 (’17.3월)

 

□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12.28)에 보고하였다.

 ㅇ 同방안은 국가계약법이 제정(‘95)된 이래, 21년 만에 이루어진 공공조달 전반의 개편 방안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15년 기준 총 119조원이며 이중 85조원(79%)을 창업ㆍ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ㅇ 그러나, 최근 조달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의 불합리한 조달제도는 기술력이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일부 창업․소기업은 조달비용이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등 조달 의존도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공공조달 부담과 애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및 조달비용 >

□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3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합동 조달혁신 TF*」를 발족하여,

    * 조달혁신 TF :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연구원

 ㅇ △’15년 조달사업(5.6만건) 전수조사 △기업 조달건의 접수(130건)ㆍ현장 확인 △국가․지방 계약법령 심층분석 등 전방위 검토를 거쳐 입찰․평가․계약․사후관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금번 ‘조달규제 혁신방안’은 조달제도․관리체계 등 총 6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으며, 同과제들는 ’17년 상반기 중 정부내 모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 및 매출증대 제공효과 등 연간 총 3.1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조달연구원)되며,

 ㅇ 1만7천 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6천 여개의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등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 旣고용 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적정 임금 보장 등 일자리 효과 분석

조달 규제혁신 고용율 개선효과는 1.76%P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16년 1사분기 OECD 평균 고용율 개선수준(0.3%P)의 약 5.9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

□ 정부는 개선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를 지속 유지하며 제도개선 완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ㅇ 더불어, 공공조달 전반에 걸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조달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그 역할을 부여키로 하였으며,

 ㅇ 기업의 조달애로 건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포털”과 “조달민원사이트”를 연계‧운영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조달 성장사다리”를 발판으로 창업 후 5년의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개선) 진입장벽, 기준‧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119건

 

< 제도개선 4대 분야 >

 ▶ (진입장벽) 과도한 실적요구 등 中企 조달진입 애로 27건 개선

   * △입찰시 실적제한 폐지․완화 △업종․규모별 참여제한 완화 △스펙알박기 근절 등

 ▶ (기준․절차) 임의기준 설정, 과도한 서류 등 불필요한 절차 29건 개선

   * △실적 인정범위 확대(3년→5년) △직접생산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서류제출 최소화 등

 ▶ (기업부담) MAS 요건, 최저가 등 과도한 기업부담 39건 개선

   * △신제품 MAS등록 품목 확대 △순수최저가 폐지 △창업․소기업 우대 등

 ▶ (공정조달) 고리의 지체상금, 대가 지연 등 불공정 조달환경 24건 개선

   * △지체상금율(연 36.5%) 1/2로 감축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등


 
1. 실적제한 완화 등으로 창업‧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ㅇ 2.1억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 제한을 원칙 폐지, 다만, 불가피할 경우 실적제한 규모를 1/3배 이내로 제한

 ➡ (효과) 창업‧소기업에 약 9,299억원 규모 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ㅇ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기업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

 ➡ (효과) 창업‧소기업 판로확대 등을 통해 매출증대 약 365억원 예상


2. 불공정한 기준 및 불필요한 절차 합리화를 통한 판로지원

ㅇ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품목 세분화 및 설비요건 간소화

 ➡ (효과) 불필요한 설비 구비 등 공공조달 진입비용 약 576억원 절감 예상

ㅇ 불필요한 자체서류 제출 폐지 및 반복서류 저장‧관리시스템 구축

 ➡ (효과) 서류제출 전자화를 통한 제안서 작성비용 등 1,252억원 절감 및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로 서류제작비용 1,397억원 경감 예상


3.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ㅇ 2.1억 미만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 (효과) 물품 조달업체의 적정단가 보장에 따른 매출증대 약 547억원 예상

ㅇ 2.1억원 미만 일반물품 제조 입찰 시 낙찰하한율(80.5%→)84.3%로 상향

 ➡ (효과) 물품 조달업체의 낙찰가 상승에 따른 매출증대 약 192억원 예상


4. 공정조달 기반조성으로 공정‧투명한 조달체계 수립

ㅇ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 (효과) 대금지연에 따른 기업 금융비용 574억원 절감 예상

ㅇ 사전규격공개 범위 확대(1억→5천만원) 및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관련 전반적인 검토ㆍ자문 가능한 ‘조달 전문기관’ 신설

 ➡ (효과) 불합리한 제한 제거로 조달참여 기회비용 1,839억원 증대 예상

  (관리체계) 규정일치,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 등 2개 분야 20건

 ▶ (규정일치)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법령 간 相異조문 일치化로 기업 혼란 방지 17건 개선

   *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단일화 △선금 채권이율 단일화 △조세포탈자 입찰 제한 등

 ▶ (관리체계) 사전규격 검토․자문, 조달 전문기관 설치 등 3건 개선

   * △조달 전문기관 설립(조달연 등) △공공조달 규제지수 도입․관리 등

 

1. 조달규정 일원화를 통한 기업혼란 방지

ㅇ ‘국가-공공’ 간 계약규정 :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범위를 국가규정과 같이 국내‧국제 입찰 모두에 적용

ㅇ ‘국가-지방’ 간 계약규정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한에 대해 ‘지방계약’에 3년을 5년으로 확대

2.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조달 효율화

ㅇ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제도 전반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 전문기관’ 설립 및 ‘공공조달 규제 식별지수’ 개발

ㅇ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16.10月 조달청 운영)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