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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8
  • 조회수 : 4916

황교안 권한대행,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내외 경제리스크 심화 등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상공인과국민가계 안정을 뒷받침 하는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에 주력 -

 

①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21년만에 대대적인 조달 규제정비

 ☞ 물품․용역 입찰시 2.1억원 미만은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 폐지

 ☞ 2.1억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 고리의 지체상금률(연 36.5%) 절반 경감, ‘자동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②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및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음식점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

 ☞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패자부활전)

③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완화

 ☞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1층 뿐만 아니라 2~5층에도 허용

 ☞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들의 개별숙박 허용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10일분에서 1일분으로 완화

④ 중소상공인과 일반서민 생활 속 금융거래 불편 해소

 ☞ 대출계약시 2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한 ‘대출계약 철회권’ 신설

 ☞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대상을 일반 은행권 적격대출까지 확대

 ☞ 저축은행 프리워크 아웃 대상을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 정부는 ‘16.12.28(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는 미국 금리인상 등 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리스크와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적으로도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 대내외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하루하루가 절박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

①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국조실)

②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애로 개선 (중기청)

③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행자부)

④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금융위)

 

 ㅇ 특히, “규제개혁이 민생이다”라는 인식하에 회의현장에 일반국민․소상공인․창업 기업인․경제 유관단체* 등을 초청하여,

   - 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발표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저축은행중앙회 등

□ 이번에 마련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까지 바꾸기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심층조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다.

 ㅇ 조달규제 정비와 관련해 정부는 15년도에 중앙 및 지방공기업이 맺은 5만6천여건의 조달계약서 전체를 전수조사 했으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조문단위로 비교하여 불일치한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특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공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의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 이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조달과 관련한 규제지도를 만들어 조달 단계별 핵심규제를 파악하고 해소하였다.

 ㅇ 창업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기술창업기업 3만5천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3,575개사 중 업종별 대표 400개사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관련 규제를 속속히 찾아 개선하였다.

 ㅇ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권 7개 민간단체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자율규제 총 245건을 모두 개선대상으로 삼아 이 중 99건을 개선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ㅇ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ㅇ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일 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는 부처별 보도자료 참조

 

󰊱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국조실)

 ㅇ 그간 공공기관의 무리한 입찰제한, 불공정한 절차․행태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숨은규제․진입장벽으로 작용되었던 공공조달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대책 마련

   - 공공조달 민관합동 TF*를 구성, ‘95년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만에 최초로 조달계약 전수조사 및 32만 조달기업 규제건의 분석 등을 통해 총 139건의 제도․행태 개선 추진

    *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연구원

   - 이번 개선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기회가 확대되어, 연간 3.1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조달연구원)

 ㅇ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입찰‧진입) 무리한 실적요구 완화로 창업‧소기업 진입장벽 해소

 ‣ (현행) 입찰참가 자격에 1배 이내의 동일 공사‧용역 실적을 갖춘 자만 조달 참여토록 규정 → 창업‧소기업은 정부조달 참여 자체가 곤란

[사례] 단체복(아웃도어) 입찰시 10곳 이상 백화점 납품실적 요구업무용차량 12대를 임차하면서 대여용차량 15,000대 이상 보유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 (개선) 물품·용역 조달에서 2.1억 미만은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 폐지’

 ② (평가‧낙찰)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간 과다 출혈경쟁 완화

 ‣ (현행) 2.1억 미만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입찰제도 적용으로중소기업 간 과다경쟁 유발

[‘15년 공공조달 전수조사 결과] 37개 공기관 총 141개 사업이 예정가격 50%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이행

 ‣ (개선) 2.1억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③ (사후관리) 고리의 지체상금 및 사업대가 지급방식 개선으로 기업 부담완화

 ‣ (현행) 지체상금이 연 36.5%에 달하여 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며, 사업 완료 후 14일 내 검사‧검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연사례 다수

    *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통상 9~21%) 대비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의무부과 

[‘15년 공공조달 전수조사 결과] 30일 이상 지연 사례 39개 기관 290개 사업, 100일 이상 대가지급 지연사례 3개 기관 156개 사업

 ‣ (개선) 지체상금은 1/2로 축소(국제사례 적용),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 자동으로 검사‧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애로 개선 (중기청)

 ㅇ 소비 위축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 총 11건의 개선대책 마련

   - 더불어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정신 지원을 위해 창업규제 혁파 TF* 구성, 3.5만개 기술창업기업 설문조사 및 업종별 400개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총 14건의 개선대책 마련

    * 국조실,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창업진흥원, 한국규제학회

   - 이번 개선을 통해 잠재적으로 수혜를 받는 중소상공인 업체는 102만개 정도로 예측되며, 특색있는 음식업 및 금융대출 상품 연계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도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도 기대

 ㅇ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 】

 ①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 (현행) 업종(5개*)이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 미용업 업무범위 : 미용일반,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업 종합

 ‣ (개선) 별도의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으로 임차비용 절감

 ②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 (현행) 동일인이 복수의 미용업 신고 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1회 통합교육으로 교육부담 완화

 ③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외부)광고 허용

 ‣ (현행) 차량의 외부광고는 사업용 차량(시내버스, 택시 등)만 가능

 ‣ (개선) 푸드트럭의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서비스) 수익 창출

【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

 ①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 (현행) 대출상품 소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만 가능

 ‣ (개선) 업종제한 폐지로 금융업과 서비스분야 융합창업 촉진

 ②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 확대

 ‣ (현행)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③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 확대

 ‣ (현행)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지원 대상 제외

 ‣ (개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기지원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행자부)

 ㅇ 지역주민 불편해소, 지역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를 중심으로시‧도 건의과제 318건 중 2차로 사회분야 63건을 개선, 마무리

   ※ 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시(‘16.10월) 1차로 경제분야 87건 旣개선

   - 특히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발굴한 과제에 대해 중앙-지방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

     * (최근 지방 건의과제 수용률) △’11년 20.5% △’12년 23.2% △’13년 19.3%

   - 개별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이지만, 개선효과는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

 ㅇ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

 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경남)

 ‣ (현행) 음식물 쓰레기 당일 재활용 가능 경우에도 ‘10일분 이상’ 보관시설 설치

 ‣ (개선)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을 ‘1일분 이상’으로 완화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강원)

 ‣ (현행) 사업자-환경부 간 협의기준이 없어 강화된 기준으로 협의되는 사례 발생

 ‣ (개선)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협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③ 국립대학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점검․감독절차 개선 (대구)

 ‣ (현행) 교육부‧행자부‧복지부가 각각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중복 감독

 ‣ (개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병원협회) 위주로 감독 일원화

【 지역주민 부담경감 및 불편해소 】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규제완화 (서울)

 ‣ (현행) 건물 1층에만 허용  ‣ (개선) 공공업무시설 2~5층에 설치 가능

 ②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부산)

 ‣ (현행) 동일장소에서 약국 개설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업소를 폐업신고한 후 다시 개설등록 절차 필요

 ‣ (개선) 폐업신고 없이 지위승계 신고로 양도․양수 가능토록 간소화

 ③ 청소년 수련원 숙박이용 활성화 (전북)

 ‣ (현행) 청소년 숙박만 허용  ‣ (개선)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금융위)

 ㅇ ’15년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개혁에 이어 실제 국민의 금융규제 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현장을 가장 직접 규율하는 자율규제 개선 추진

   - 금융권 7개 민간단체* 및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 총 245건 중 국민의 금융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99건을 폐지 또는 개선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 ‘17.1월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

 ㅇ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 적극 해소 】

 ① 금융권․대부업권에 대출 계약 철회권 신설

 ‣ (현행) 대출계약 이후 즉시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 (개선) 소비자는 2주 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가능

    * 은행 : ’16.10월부터 시행 중, 제2금융․대부업 : ’16.12월부터 시행

 ②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총 6개 필수 동의항목 2개로 축소

 ‣ (현행)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각각 3개 항목(수집․제공․이용) 동의

 ‣ (개선) 2개 항목으로 축소(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 수집․제공․이용을 통합)

 ③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 (현행) 영업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 (개선) 비대면 본인인증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 웹․모바일로도 해지 가능

【 중소상공인 및 서민의 대출부담 완화 】

 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소비자의 원금상환 유예 확대

 ‣ (현행)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만 대상(U-보금자리론 등)

 ‣ (개선) 은행이 운영하는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로 확대(’16.12.30~ )

 ②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현행)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 ‣ (개선) 중소기업까지 확대

 ③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방식 다양화

 ‣ (현행) 이자감면 국한 ‣ (개선) 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