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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차 새만금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6
  • 조회수 : 7092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대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오종남 민간위원장) 서면심의(12.15~21)를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ㅇ 또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등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ㅇ 황교안 총리 취임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12건을 심의․보고 하였다.

    ․ 정부위원(13) :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화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 :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환경 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 간소화 >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등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된 사업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 (기존 : 6단계) 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개선 : 5단계)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ㅇ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ㅇ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업 등 지침을 마련하여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체계 정비 및 유치업종 확대 >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관리 권한이 각각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승인이 필요

 ㅇ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당초)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고부가식품

    * (추가)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학․연 연계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첨단 융복합 산업 등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민간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또한,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간접고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접(500명 : 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 추진 >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를 통해 동진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온실가스를 연간 약27천톤 감축할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전기와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원/ha 절감 예상

□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 동진강 유역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사육 한우 14만두 우분(牛糞) 50%(557㎥/일)

 ㅇ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한편,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에너지 공유를 통한 이질(異質)산업(발전산업-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지자체․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안건 요약본

            1.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2. 새만금 공유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