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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2
  • 조회수 : 9507

  ’17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하기로 결정

 

 -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7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

 - 내년 고용전망 등 고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올해보다 2천명 축소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

 

□ 정부는 12월 2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5만 8천명)보다 2천명 축소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E-9 도입규모 = 체류기간 만료자(42천명) +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 업종별 부족인원(4천명)

     * 도입규모(천명): (’12) 57 → (’13) 62 → (’14) 53 → (’15) 55 → (’16) 58

 ○ 이러한 도입규모 축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17년 재입국자*가 1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신규인력은 4만 3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 재입국자 13,000명은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른 재입국예정자 11,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지정알선되어 재입국할 예정자 1,500명을 합산

 ○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 신규 외국인력 도입시기는 인력수급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분산 도입할 계획이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 ‘어업’은 1‧4‧7·10월,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월 배정한다.

     * 재입국자는 연중 수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므로 별도 도입 시기 없음

□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인원(’16.10월 26만2천명)이 금년 체류한도(303천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17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방문취업제) 중국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국내 입국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례 고용허가제도임

□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은 내년부터 9년 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다수(3,960명)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 (붙임)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현황

                  2. 외국인력 쿼터 현황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