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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4312

직원의 5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황 총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범기업, 우리사회 확산되어야” 우수사업장 격려 방문

 - 정부,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및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 추진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월 1일(목) 오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태건상사*(고양시 일산서구)를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기업관계자(태건상사 대표이사, 태건상사 관리차장) ▲근로자(장애인 5명, 작업도우미 2명, 일반근로자 2명), ▲정부(고용부 차관, 장애인공단 이사장)

 ㅇ ㈜태건상사는 전체 근로자의 50%를 장애인으로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운영,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고용문화 정착 등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며,

 ㅇ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 고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황 총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이 함께 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ㅇ 또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편견없이 내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최근 지속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칠 뿐 아니라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 3% /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및 민간기업 : 2.7%

 ㅇ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15년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 30대기업은 1.92%

□ 이에 정부는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 근로조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16년까지 2.7% → ’17년 2.9%→ ’19년 3.1%), 대기업과 연계하여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출자 비율에 따라 근로자수에 포함

    -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공표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며,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ㅇ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 직업능력개발원(5개→ 6개), 맞춤훈련센터(1개→3개, 기계, 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창원, 천안 지역 중심으로 신설 예정), 발달장애인훈련센터(2개→4개)

 ㅇ 셋째, `17년부터는 장애인 특성을 잘 아는 장애인공단을 통해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담 지원(8천명)한다.

 ㅇ 넷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 (붙임) 1.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 개요

                 2.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개요

                 3. 장애인우수사업장 선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