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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01
  • 조회수 : 7218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비상조치’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6.3)」추진 6개월 맞아, ‘100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수도권 전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가동율 조정 등 시범실시

▪지금까지 없었던 디젤기관차(현재 총233대)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마련(‘17년)

▪오염물질 배출량 60% 이상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 유도

▪불법연료․비산먼지․불법소각에 대한 현장단속을 연 2회(3월․11월) 정례화

 

□ 정부는 ‘16.12.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외교부․국토부 차관 등

□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10년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 추진

 ㅇ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되었고,

 ㅇ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 첫째,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17)한다.

    * 디젤기관차(현재 총 233대)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

  ▸ 둘째, 노후 굴삭기(’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 셋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 넷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17)한다.

     * 수도권(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권

     ** 유해대기측정망(전국 32개소) : 월 1회 수동측정 → 2시간 연속 측정

 ㅇ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금년도 집중단속 : 벙커C유 등 불법연료 사용 단속(’16.9∼12)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점검(’16.11∼12) / 불법소각 단속(’16.11.7∼2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 '17년~’18년까지 수도권지역 대상 시범실시, ’20년부터 시행지역 확대

 ㅇ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하여 전파(~’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적극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정현안, 중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표적인 회의체로서,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3회 회의에서 45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당류저감 종합대책(’16.3),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개선대책(’16.9),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16.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