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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5
  • 조회수 : 6871

정부, 주요 민생대책 추진상황 집중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 11.25, 1차 민생대책 점검회의 열어,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민생대책 점검 -

 

□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각 부처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11.25(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중점 추진‧관리해야할 주요 민생대책을 점검하였다.

    * 참석부처 : 기재부․교육부․행자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여가부․농식품부․국토부․권익위․안전처

 ㅇ ‘민생대책 점검회의’ 운영은 어제(11.24)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 첫 회의에서는 금년 말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현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부처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특히, 겨울철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재난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안전․복지 관련 정부대책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별첨) 참고 : 주요 민생대책 점검내용

□ 먼저, 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ㅇ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소관 부처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ㅇ 특히, 경기침체․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받거나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위반시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다. 

   * (예시) 최저임금이상 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 위반시 엄정조치

□ 또한, 12.9(금)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개통전 이용자 평가훈련*을 통해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승차권 구입부터 승하차 전 과정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

□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사회에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국정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자칫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주요 민생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매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민생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민안전‧복지‧일자리 등 분야별로 민생관련 정책‧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